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징금에 대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성 및 심리미진 여부

결과 요약

  • 형사판결에서 선고된 추징금은 민사소송법상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으며, 원심은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본 사건 가압류명령의 피보전권리는 형사판결에서 선고된 가액추징의 재산형 집행에 관한 것임.
  • 신청인은 본건 추징의 형사재판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징금의 가압류 피보전권리성

  • 법리: 민사소송법상 가압류는 보존될 피보전권리가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여야 함.
  • 판단:
    •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형사판결 확정 또는 가납재판으로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받는 것이라 볼 수 없음.
    • 따라서 추징금은 가압류명령으로 보존될 수 있는 피보전권리라고 보기 어려움.
    • 원심이 추징을 민사소송법에 의해 권리보호가 되는 것처럼 보아 피보전권리로 인정한 것은 피보전권리의 법리를 오해한 것임.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

  • 법리: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원심은 채무자로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심리 판단해야 함.
  • 판단:
    • 신청인이 본건 추징의 형사재판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은 채무자로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심리 판단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형사상 추징금의 성격과 민사상 가압류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징금은 민사소송법상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음을 천명함.
  • 이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각 절차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존중하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심리하고 판단해야 할 의무를 재확인하며, 심리미진이 판결 파기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을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올 수 있다 하여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라 볼 수는 없어 가압류명령의 보존될 수 있는 피보전권리라고 보기 어렵다.

재판요지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을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하여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라 볼 수는 없어 가압류명령의 피보전권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가압류명령의 피보전권리가 되고 있는 것은 형사판결에서 선고된 가액추징의 재산형집행에 관한 것임이 명백한바, 민사소송법이 정한 가압류는 보존될 소위 피보전권리가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야 할 법리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며,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그 추징을 과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거나 가납재판이 있어 그를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올 수 있다 하여도 그것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받는 것이라 볼 수는 없어 가압류명령으로 보존될 수 있는 피보존권리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건 가압류명령이나 1·2심판결이 추징이라는 재산형이 마치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권리보호가 되는 것과 같이 동일시하여 이를 피보전권리의 범주에 드는 것처럼 보았음은 피보전권리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며,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은 본건 추징의 형사재판이 피보전권리가 될수 없다는 것도 주장하고, 있어 취소명령신청과 그 형식이기는 하나 채무자로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도 하고 있는것이라 못볼바 아니므로(그 경우에는 물론 신청인은 채무자로 피신청인은 채권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원심은 채무자로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명백히 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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