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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은닉 국유재산 보상금 청구권 발생 시점 및 보상금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은닉 국유재산 신고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은 세무서장이 국유재산으로 확정하면 발생하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은 사무집행기준에 불과하여 법원이 적법한 감정가격으로 보상금액을 정했다면 위법이 아님.
  •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부칙 제5조 제3항 단서의 100만원 초과 제한 규정은 총 보상금액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판시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은닉 국유재산을 신고하여 보상금을 청구함.
  • 피고는 신고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피고 패소 확정판결이 없음을 이유로 보상금 청구권 발생에 영향을 주장함.
  • 피고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따르지 않은 보상금 산정과 100만원을 초과하는 보상금 지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은닉 국유재산 보상금 청구권 발생 시점

  • 법리: 은닉 국유재산 신고에 의한 보상금 청구권은 신고를 받은 당해 세무서장이 그 신고된 재산이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확정하면 곧 발생함.
  • 판단: 신고된 토지에 대해 세무서장이 국유재산으로 확정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소송 계속 중이거나 확정판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미 발생된 원고의 보상금 청구권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466 판결

2.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격 및 보상금액 산정 기준

  • 법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은 국유재산 관리관서의 내부적 사무집행기준에 불과함.
  • 판단: 원심이 국유재산법 개정 부칙 제6조, 동법 시행령 개정 부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적법한 감정가격으로서 보상금액을 정하였으므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352 판결

3.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부칙 제5조 제3항 단서의 100만원 초과 제한 해석

  • 법리: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66.2.28. 대통령령 제2425호) 개정 부칙 제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일률적으로 그 신고자가 받아야 할 총 보상금 전액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님.
  • 판단: 원심이 지급을 명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은닉 국유재산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격을 내부 사무집행기준으로 한정하여 법원이 적법한 감정가격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함.
  • 또한,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부칙의 100만원 초과 제한 규정이 총 보상금액에 대한 일률적인 제한이 아님을 명시하여 보상금 지급의 유연성을 확보함. 이는 은닉 국유재산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판시사항

가. 법원이 적법한 감정가격으로서 은익 국유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정하였다면 국유재산법시행규칙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수 없다. 나.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 부칙 제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일률적으로 그 신고자가 받아야 할 보상금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재판요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은 사무집행기준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적법한 감정가격으로서 보상금액을 정하였다면 위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구 국유재산법시행령(66.2.28. 대통령령 제2425호) 개정 부칙 제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일률적으로 신고자가 받아야 할 보상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개정부칙 제6조, 동법시행령 개정부칙 제5조, 동법시행 규칙부칙 제2항

참조판례

1970.9.22. 선고 70다1466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은익된 국유재산의 신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신고를 받은 당해 세무서장이 그 신고된 재산이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확정을 하면 곧 그 청구권은 발생하고 국가가 그 공부상의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그 환원을 위하여 소송절차를 거쳐야 할 운명에 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된 보상금청구권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인 바( 1970.9.22. 선고 70다1466 사건 판결),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첨부목록기재토지중 (2) (3)토지에 대하여 그 신고를 받은 당해 세무서장이 국유재산에 해당한다는 확정을 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위 (2)토지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이유만으로서는 아직 이미 발생된 원고의 그 보상금청구권에 영향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3)토지에 대하여는 원심까지에 피고는 소송중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을 뿐 소론과 같은 피고 패소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한 바 없음이 명백한 이상, 위와같은 이유로서 그점에 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은 국유재산관리관서의 내부적 사무집행기준에 불과하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1969.5.27. 선고 69다352사건 판결)원심이 국유재산법 개정 부칙 6조, 동법시행령 개정부칙 5조3항에 의하여 적법한 감정가격으로서 그 보상금액을 정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부칙 5조 3항 단서의 규정은 소론과 같이 일률적으로 그 신고자가 받아야 할 총보상금 전액을 표준으로 하여 금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원심이 그 지급을 명한 금액이 금 100만원을 초과하였다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은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증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양회경 홍순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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