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부칙 제5조 제3항 단서의 100만원 초과 제한 규정은 총 보상금액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판시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은닉 국유재산을 신고하여 보상금을 청구함.
피고는 신고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피고 패소 확정판결이 없음을 이유로 보상금 청구권 발생에 영향을 주장함.
피고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따르지 않은 보상금 산정과 100만원을 초과하는 보상금 지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은닉 국유재산 보상금 청구권 발생 시점
법리: 은닉 국유재산 신고에 의한 보상금 청구권은 신고를 받은 당해 세무서장이 그 신고된 재산이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확정하면 곧 발생함.
판단: 신고된 토지에 대해 세무서장이 국유재산으로 확정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소송 계속 중이거나 확정판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미 발생된 원고의 보상금 청구권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466 판결
2.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격 및 보상금액 산정 기준
법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은 국유재산 관리관서의 내부적 사무집행기준에 불과함.
판단: 원심이 국유재산법 개정 부칙 제6조, 동법 시행령 개정 부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적법한 감정가격으로서 보상금액을 정하였으므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352 판결
3.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부칙 제5조 제3항 단서의 100만원 초과 제한 해석
법리: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66.2.28. 대통령령 제2425호) 개정 부칙 제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일률적으로 그 신고자가 받아야 할 총 보상금 전액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님.
판단: 원심이 지급을 명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은닉 국유재산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격을 내부 사무집행기준으로 한정하여 법원이 적법한 감정가격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함.
또한,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부칙의 100만원 초과 제한 규정이 총 보상금액에 대한 일률적인 제한이 아님을 명시하여 보상금 지급의 유연성을 확보함. 이는 은닉 국유재산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판시사항
가. 법원이 적법한 감정가격으로서 은익 국유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정하였다면 국유재산법시행규칙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수 없다.
나.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 부칙 제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일률적으로 그 신고자가 받아야 할 보상금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재판요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은 사무집행기준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적법한 감정가격으로서 보상금액을 정하였다면 위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구 국유재산법시행령(66.2.28. 대통령령 제2425호) 개정 부칙 제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일률적으로 신고자가 받아야 할 보상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은익된 국유재산의 신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신고를 받은 당해 세무서장이 그 신고된 재산이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확정을 하면 곧 그 청구권은 발생하고 국가가 그 공부상의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그 환원을 위하여 소송절차를 거쳐야 할 운명에 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된 보상금청구권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인 바( 1970.9.22. 선고 70다1466 사건 판결),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첨부목록기재토지중 (2) (3)토지에 대하여 그 신고를 받은 당해 세무서장이 국유재산에 해당한다는 확정을 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위 (2)토지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이유만으로서는 아직 이미 발생된 원고의 그 보상금청구권에 영향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3)토지에 대하여는 원심까지에 피고는 소송중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을 뿐 소론과 같은 피고 패소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한 바 없음이 명백한 이상, 위와같은 이유로서 그점에 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은 국유재산관리관서의 내부적 사무집행기준에 불과하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1969.5.27. 선고 69다352사건 판결)원심이 국유재산법 개정 부칙 6조, 동법시행령 개정부칙 5조3항에 의하여 적법한 감정가격으로서 그 보상금액을 정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부칙 5조 3항 단서의 규정은 소론과 같이 일률적으로 그 신고자가 받아야 할 총보상금 전액을 표준으로 하여 금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원심이 그 지급을 명한 금액이 금 100만원을 초과하였다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은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증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