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재단법인 고촌재단의 일본인 이사들의 1945. 8. 9. 이후에 한 재단법인 해산결의가 이사로서의 권한 소멸후의 결의로서 당연무효이며 대한민국에 귀속된 이사권한을 행사하여 원판시 이사 5인을 선임한 행위를 법률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며 비록 새로운 법인 설립등기를 한후에 재단법인 명칭변경 등기를 하였다 하여 위 일본인 이사들의 해산결의가 유효 될 이유가 없으므로 이에 반대되는 상고이유는 채택될수 없는 것이고,
(2) 소론 대법원 고시 제44호의 멸실회복등기 실시기간 경과후에 이미 존재하던 법인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수 없게 되어 통상절차에 의한 새로운 등기(소론에 말하는 설립등기)를 하였다 하여 이미 존재하던 법인과 다른 법인이 설립된다고 할 수 없고, 종전의 법인의 등기만이 새로운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고 또 새로운 등기신청에 첨부된 서류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증명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등기 그 자체의 효력을 무효시 할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른바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 발생하는 것일뿐 아니라 본소의 소송물은 원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명도청구권임에 반하여 소론 행정소송의 소송물은 같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하여도 행정처분 취소청구권 내지 행정처분 존재확인청구임으로 본소와 위 행정소송과는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상고논지중 기판력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고, 원판결은 이점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그 주장의 이유없음이 법률상 명백하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