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멸실회복등기 기간 경과 후 신규 설립등기의 효력 및 보조참가 효력의 범위

결과 요약

  • 대법원 고시 제44호의 멸실회복등기 실시 기간 경과 후 새로운 설립등기를 하였더라도, 이는 종전 법인의 공시일 뿐 새로운 법인 설립이 아님을 판시함.
  • 보조참가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발생하며, 소송물이 다른 행정소송의 보조참가는 명도소송에 기판력을 미치지 않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재단법인 고촌재단의 일본인 이사들이 1945. 8. 9. 이후에 한 재단법인 해산결의가 이사로서의 권한 소멸 후의 결의로 무효임.
  • 대한민국에 귀속된 이사 권한을 행사하여 원판시 이사 5인을 선임한 행위는 유효함.
  • 대법원 고시 제44호의 멸실회복등기 실시 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존재하던 법인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통상 절차에 의한 새로운 설립등기 절차를 밟음.
  •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명도청구권을 주장함.
  • 피고는 같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상대방에 보조참가한 바 있음을 주장하며 기판력을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멸실회복등기 기간 경과 후 신규 설립등기의 효력

  • 법리: 대법원 고시 제44호의 멸실회복등기 실시 기간 경과 후 이미 존재하던 법인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수 없게 되어 통상 절차에 의한 새로운 등기(설립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존재하던 법인과 다른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 법인의 등기가 새로운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으로 해석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재단법인 고촌재단의 일본인 이사들의 해산결의를 무효로 보고, 새로운 법인 설립등기 후 명칭 변경 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위 일본인 이사들의 해산결의가 유효화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새로운 등기 신청에 첨부된 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증명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등기 자체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없음.

보조참가 효력의 범위 및 기판력

  • 법리: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른바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발생함. 소송물이 다른 경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본소의 소송물은 원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명도청구권인 반면, 소론 행정소송의 소송물은 같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 취소청구권 내지 행정처분 존재 확인 청구이므로, 본소와 위 행정소송은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않음. 원판결이 이 점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그 주장의 이유 없음이 법률상 명백하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멸실회복등기 제도의 취지와 법인 동일성 유지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등기 절차상의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 법인격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
  • 보조참가 효력의 범위와 기판력의 발생 요건인 소송물 동일성을 재확인하여, 소송 경제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함.
  • 등기 서류의 하자가 등기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등기의 공신력과 거래 안전을 보호하는 취지로 이해됨.

판시사항

가. 대법원고시 제44호의 멸실회복등기 실시 기간 경과후에 이미 존재하던 법인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통상절차에 의한 새로운 설립등기절차를 밟는 방법을 취한 경우에는 종전의 법인만이 그 새로운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다. 나.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른빠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발생한다.

재판요지

가. 대법원이 고시한 멸실회복등기 실시기간의 경과로 이미 존재한 법인등기의 회복등기를 못하게 되어 새로운 설립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다고 할 수 없고 종전의 법인만이 새로운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다. 나.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른바 참가적 효력은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발생하는 것이고 같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상대방에 보조참가한 바 있다 하여도 그 명도소송과는 소송물을 달리하여 기판력은 생기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형설재단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1명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재단법인 고촌재단의 일본인 이사들의 1945. 8. 9. 이후에 한 재단법인 해산결의가 이사로서의 권한 소멸후의 결의로서 당연무효이며 대한민국에 귀속된 이사권한을 행사하여 원판시 이사 5인을 선임한 행위를 법률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며 비록 새로운 법인 설립등기를 한후에 재단법인 명칭변경 등기를 하였다 하여 위 일본인 이사들의 해산결의가 유효 될 이유가 없으므로 이에 반대되는 상고이유는 채택될수 없는 것이고, (2) 소론 대법원 고시 제44호의 멸실회복등기 실시기간 경과후에 이미 존재하던 법인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수 없게 되어 통상절차에 의한 새로운 등기(소론에 말하는 설립등기)를 하였다 하여 이미 존재하던 법인과 다른 법인이 설립된다고 할 수 없고, 종전의 법인의 등기만이 새로운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고 또 새로운 등기신청에 첨부된 서류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증명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등기 그 자체의 효력을 무효시 할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른바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 발생하는 것일뿐 아니라 본소의 소송물은 원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명도청구권임에 반하여 소론 행정소송의 소송물은 같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하여도 행정처분 취소청구권 내지 행정처분 존재확인청구임으로 본소와 위 행정소송과는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상고논지중 기판력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고, 원판결은 이점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그 주장의 이유없음이 법률상 명백하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