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피고조합의 시흥동 예금취급소 소장의 직에 재직한 사실이 있는 피고조합의 피용자였던 사실과 소외 1이 피고조합의 시흥동 예금취급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 소외 ○○산업사 소외 2의 요청에 의하여 원판시와 같은 수표 3매에 지급보증서를 첨부하여서 그 수표금들의 지급을 보증하였던 행위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사전승인이 없었고 또 피고조합의 자기앞수표에 의하지 않고 지급보증을 하였을 뿐 아니라, 예금취급소 소장의 통상적인 영업행위에 속하지도 않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그 지급보증 자체의 법적인 효력을 부정한 다음, 소외 1의 위와 같은 지급보증서 발행행위는 예금취급소 소장의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외형상으로는 직무집행행위와 유사하여 거래상 그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지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피고는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소외인이 위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이 뚜렷하며, 기록에 비추어 볼지라도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내용에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거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소론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