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 사건에서 '쌍불 취하 간주'의 의미 및 승소 간주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변호사로서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2502호 건물철거 청구사건의 피고 소송대리를 수임하며 피고와 성공보수금 20만원을 약정함.
  • 해당 사건은 쌍방 불출석으로 인해 소 취하 간주됨.
  • 원심은 쌍불 취하 간주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다시 제소할 수 있고, 실제로 다시 제소하여 위임인(피고)이 패소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이익이 없어 성공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쌍불 취하 간주 시 성공보수 지급 의무 발생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241조에 따른 쌍불 취하 간주는 제소자가 소송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소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소 취하의 효력을 인정한 것임. 이는 법률이 마련한 사건 종결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소 각하 판결과 유사함.
  • 법원의 판단:
    • 응소자나 그 대리인이 쌍불 취하 간주를 통해 제소자의 소권 행사를 저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는 그 이후의 재소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승소에 준하여 보아야 함.
    • 쌍불 취하 간주 시기가 본안 변론 전이라 하더라도, 응소자나 그 대리인은 응소 준비에 응분의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그 노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음.
    • 원심이 원고와 피고 간의 보수 계약이나 사건 변론 상황을 심리하지 않고, 쌍불 취하 간주 후 재소로 위임인이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심리 미진으로 인한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41조: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으면 소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검토

  • 본 판결은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에서 '승소'의 개념을 확장하여, 쌍방 불출석으로 인한 소 취하 간주 역시 실질적인 승소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변호사의 노력이 단순히 최종적인 승소 판결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준 경우에도 보수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특히, 소송의 조기 종결을 통해 의뢰인의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경감시킨 경우에도 변호사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됨.
  • 원심의 판단이 변호사의 노력과 소송 종결의 실질적 의미를 간과한 심리 미진임을 지적하며, 성공보수 약정의 해석에 있어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 판례임.

판시사항

피고의 소송대리를 수임하면서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에 그 사건이 일단 쌍불로 취하 간주되었다면 결국 제소자의 소권행사를 저지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므로 그 후에 다시 제소된 여부에 구애없이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에 준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재판요지

피고의 소송대리를 수임하면서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에 그 사건이 일단 쌍불로 취하 간주되었다면 결국 제소자의 소권행사를 저지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므로 그 후에 다시 제소된 여부에 구애 없이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에 준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심은 원고의 본건 보수금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그가 변호사로서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2502호 원고 소외 1, 피고 소외 2간 건물철거 청구사건의 그 피고 소송대리를 수임할 때에 그 아들인 피고와 더불어 성공보수금을 20만원으로 약정하였는데 그후 위 사건은 쌍불로 취하 간주되어 결국 위 소외 2의 승소로 종결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약정보수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이 그와같이 취하 간주되었다 하여도 이렇게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언제던지 다시 제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소외 1은 그후 실지 다시 제소를 하여 결국 위 소외 2는 패소하였으니 그에게는 아무 실질적인 이익이 없고, 따라서 수임자인 원고의 노력으로 위임자가 받게 되는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그 성공보수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41조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두번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으면 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여도, 소를 제기한 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응소자는 이 기일에 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위의 쌍불 취하간주제도는 결국 제소자가 두번 변론기일을 해태하면 그에게는 소송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편하게 강제적으로 그 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변론기일에 쌍불이 두번 있으면 응소자의 소송행위에 관계없이 그 사유만으로써 자동적으로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이 마련한 사건종결의 한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쌍불을 이유로 소각하의 판결을 한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이므로, 응소자나 그 대리인이 이 방식에 따라 제소자의 소권행사를 저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는 그 이후의 재소여하에 구애없이 그 승소에 준해서 보아 무방할 것이고, 또 쌍불취하 간주시기가 변론을 거듭하고 증거조사를 거쳐 사건이 거의 유리하게 끝날 전망이 보이는 그러한 무렵이 아니고 본안변론에 들어가기 전인 처음 몇 번째의 기일이었다 하더라도 응소자나 그 대리인은 그 응소의 준비에 그 나름대로 응분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사건이 쌍불취하로 종결되었다 하여 일률적으로 그들의 노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피고간의 본건 보수계약이나 원고가 수임한 사건의 변론상황 등을 심리하지 않고, 원고가 수임한 사건이 쌍불로 취하 간주된 후에 다시 그 당사자가 제소하여 위임자가 패소된 이상, 피고에게는 원고의 노력으로 얻은 아무 이익이 없다하여 곧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필경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한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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