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개정 전 물품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한일합성섬유공업주식회사가 원고회사에게 원료인 카시미런탑을 반출할 때 정부가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일합성섬유공업주식회사에게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지 이 사건과 같이 임방하기 위하여 반입받은 원고가 임방이 불가능하게 되어 반입받은 원료를 반환하는 경우는 도저히 원고회사에게 물품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물품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 중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이라는 규정 중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임방계약을 위하여 한번 반입받았던 원료를 사정에 의하여 임방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원료를 애초의 반입지에 되돌리는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한 이사건 처분은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할것이요, 따라서 이점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