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5. 24. 선고 70다2276 판결 손해배상
부동산 전매 과정 중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부동산 전매 과정에서 최종 매수인인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매도인의 지위에 있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도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사실관계
- 1950. 6. 25. 이전, 망 소외 1은 이 건 대지를 소외 2에게 매도함.
- 소외 2는 이를 정씨종중 대표 소외 3에게 다시 매도함.
- 1955. 2. 25., 원고는 정씨종중 대표 소외 3으로부터 이 건 대지를 매수함.
- 위 각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않은 상태였음.
- 1953. 12. 5., 망 소외 1이 사망하고, 피고가 그 재산을 상속받아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 1969. 2. 초순경, 피고는 매도인으로서의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 이행을 위해 소외 2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교부함.
- 당시 소외 2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여 작성, 교부하였고, 소외 2는 이를 통해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전득자인 정씨 종친회 중앙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7601호로 피고와 소외 3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외 3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락함.
- 원고는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를 의미하며, 그 성립을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소외 2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면서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매수인란을 백지로 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매도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이 건 대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동산 전매 과정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최종 매수인이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이전 매도인에게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계약 관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임.
- 특히,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매도인이 아니며,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계약상 의무가 없는 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판시사항
부동산이“갑”“을”“병”원고에게 전매되고 미처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치 않고 있던중 “갑”이 사망하여 피고가 그 재산상속인이 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자기앞으로 한 후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이행으로 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교부함에 있어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에 따라 매수인란을 백지로하여 작성교부한 결과“을”이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주고 원고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다하더라도 피고의 행위가 곧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재판요지
부동산 갑, 을, 병, 원고에게 전매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치 않고던중 갑 이 사망하여 피고가 그 재산상속인이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앞으로 한 후 을에 대한 이전등기의무이행으로 그 소요서류를 작성교부함에 있어 중간등기생략의 합의에 따라 매수인권을 백지로 하여 작성교부한결과 을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고 원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행위가 곧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할 수 없다.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에서 피고의 망부 소외 1은 이 건 대지를 1950.6.25. 이전에 소외 2에게 매도하고, 동 소외인은 다시 이를 정씨종중 대표 소외 3에게 매도하였으며, 원고는 1955.2.25.에 정씨종중 대표자 소외 3으로 부터 이건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위 각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치 않고 있었는데 1953.12.5. 위 소외 1이 사망하고, 피고가 그 재산상속을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69.2.월 초순경 매도인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으로서 위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교부하면서 동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여 작성 교부하였던바, 동 소외인은 이로써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전득자인 정씨 종친회 중앙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원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7601호로써 피고와 소외 3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한 인락은 이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락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소외 2에게 이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서류를 작성교부함에 있어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에 따라 매수인의 기재가 없었다고 하여 이것이 곧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하여 매도인의 지위에 있지도 않고, 이건 대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가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불능을 내걸고 주장하는 이 건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양병호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