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회사의 운전수 소외인이 피고회사 소속 (차량번호 생략) 좌석뻐쓰를 운전하여 시내 성북구 도봉동을 출발하여 같은 동 172번지 앞 선황당 뻐쓰정류장에 이르렀을 무렵 동 뻐쓰에 매어 달리다가 떨어져 넘어진 원고 2의 허벅다리를 동 뻐쓰 우측 뒷바퀴로 역과함으로써 동 원고에게 후부요도파열과 치골골상을 피몽케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그 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들에 의하여 취지할 수 있는 위 사고발생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경험법칙상 위 뻐쓰가 16세의 원고 2의 허벅다리를 역과하였다면 원고 2는 현장에서 즉사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 상해보다 더 중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었다고 추정되는 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판시와 같은 정도의 상해만을 입혔으리라고는 볼 수 없는 바이고, 을 제7호증 및 동 제10호증의 기재내용을 보더라도 원고 2가 피몽한 본건 상해가 소외인의 운전부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원심은 뻐쓰가 원고 2의 허벅다리를 뒷바퀴로 역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위와같은 상해밖에 발생치 않았던 것이라는 점에 관한 특단의 사유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위법과 나아가서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