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역과 사고의 상해 정도에 대한 경험칙상 판단과 심리 미진

결과 요약

  • 원심이 인정한 상해 정도(후부요도 파열과 치골골절상)가 버스 뒷바퀴 역과라는 사고 경위에 비추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특단의 사유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던 중, 버스에 매달려 달리다가 떨어진 16세 소년(원고 2)의 허벅다리를 버스 우측 뒷바퀴로 역과함.
  • 원심은 이 사고로 원고 2가 후부요도 파열과 치골골절상을 입었다고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 상해 정도에 대한 경험칙 적용 및 심리 미진 여부

  • 법리: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는 사고 발생 당시의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버스 뒷바퀴로 16세 소년의 허벅다리를 역과했다면, 경험칙상 현장에서 즉사했거나 원심이 인정한 상해보다 훨씬 중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됨.
    • 원심이 인정한 정도의 경미한 상해에 그쳤다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납득하기 어려움.
    • 을 제7호증 및 제10호증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원고 2가 입은 상해가 운전 부주의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원심은 버스 역과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상해만 발생한 '특단의 사유'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며, 나아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교통사고 발생 시 상해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경험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사고의 객관적 정황(버스 뒷바퀴 역과)과 상해 결과(후부요도 파열 및 치골골절상) 사이에 경험칙상 현저한 괴리가 있을 경우, 법원은 단순히 제출된 증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 괴리를 설명할 수 있는 '특단의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함을 시사함.
  • 이는 법원이 사실인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품고, 심리 미진을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판시사항

뻐스의 뒷바퀴로 16세의 소년의 허벅다리를 역과하였다면 경험칙상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심이 인정한 정도의 경상에 그치지는 않았을 터인즉 그 특단의 사유를 좀 더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재판요지

뻐스의 뒷바퀴로 16세 소녀의 허벅다리를 역과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현장에서 즉사하였거나 원심이 인정한 "후부요도 파열과 치골골절상"보다는 더 중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경험칙상 추정되는 바이니 원심은 그 특단의 사유를 좀더 심리판단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지성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8. 20. 선고 69나370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회사의 운전수 소외인이 피고회사 소속 (차량번호 생략) 좌석뻐쓰를 운전하여 시내 성북구 도봉동을 출발하여 같은 동 172번지 앞 선황당 뻐쓰정류장에 이르렀을 무렵 동 뻐쓰에 매어 달리다가 떨어져 넘어진 원고 2의 허벅다리를 동 뻐쓰 우측 뒷바퀴로 역과함으로써 동 원고에게 후부요도파열과 치골골상을 피몽케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그 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들에 의하여 취지할 수 있는 위 사고발생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경험법칙상 위 뻐쓰가 16세의 원고 2의 허벅다리를 역과하였다면 원고 2는 현장에서 즉사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 상해보다 더 중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었다고 추정되는 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판시와 같은 정도의 상해만을 입혔으리라고는 볼 수 없는 바이고, 을 제7호증 및 동 제10호증의 기재내용을 보더라도 원고 2가 피몽한 본건 상해가 소외인의 운전부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원심은 뻐쓰가 원고 2의 허벅다리를 뒷바퀴로 역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위와같은 상해밖에 발생치 않았던 것이라는 점에 관한 특단의 사유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위법과 나아가서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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