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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미군 공작물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미군부대가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짐을 확인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미군 ○사단이 점유·관리하는 구내 전용 고압전주의 시설 하자로 인해 감전사고를 당하여 우수 신경마비증을 입음.
  • 이 사고로 원고 1은 35% 정도의 노동력을 상실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군 공작물 하자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

  • 법리: 한미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미군부대가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한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한국정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판단: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1의 감전사고가 미군 ○사단이 점유·관리하는 구내 전용 고압전주의 시설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피고(대한민국 정부)에게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한미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례법 제2조 제2항
  • 국가배상법

노동력 상실 정도 인정의 적법성

  • 법리: 감정서 등 증거에 의하여 노동력 상실 정도를 인정할 수 있음.
  • 판단: 원심이 채택한 감정서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로 말미암아 35% 정도의 노동력을 상실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증거 없이 노동력 상실 정도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한미 SOFA 민사특례법에 따라 미군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책임을 지는 법리를 명확히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미군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감정 결과를 통한 노동력 상실 인정의 적법성을 확인함으로써, 유사 사건 발생 시 피해자 구제에 중요한 기준이 됨.

판시사항

한미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례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미군부대가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한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한국정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재판요지

한미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례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미군부대가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한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한국정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례법 제2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7. 27. 선고 70나11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한미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미군부대가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한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한국정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본건 원고 1의 감전사고로 입은 그 우수 신경마비증은 미군 ○사단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그 구내 전용 고압전주의 시설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 이상,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책임이 한국전력 주식회사에게 있다는 논지는 독단이라 할것이며, 또 원심이 채택한 회사 소외인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35프로정도의 노동력을 상실한 것을 알수 있으므로 원심이 증거없이 노동력상실 정도를 인정 하였다고도 말할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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