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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 증언의 증거가치 평가와 재심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위증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언이라도, 허위진술로 확정된 부분이 아닌 다른 진술 부분에 대한 증거가치 평가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 사항임.
  • 원심이 위증 부분을 제외하고도 재심청구 대상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며, 이에 대한 상고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며, 재심피고 1이 백미결제 당시 현장에 없었음에도 증인 소외 1이 현장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여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재심사유로 주장함.
  • 재심청구 대상 확정판결은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포함한 증거들을 토대로 원고의 백미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증 증언의 증거가치 평가 범위 및 재심사유 인정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을 때 재심사유가 될 수 있음. 그러나 허위진술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부분이 아닌 다른 진술 부분에 대한 증거가치 평가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함.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증인의 증언이라도 허위로 확정된 부분이 아닌 증언 부분까지 반드시 신빙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증인 소외 1의 위증 유죄판결 부분이 재심피고 1이 백미결제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진술 부분에 한정됨을 인정함.
    • 원심은 이 사건 백미채무를 피고들이 경영하는 미곡상의 사무원인 소외 2가 결제하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 부분은 위증으로 확정된 부분이 아님을 확인함.
    • 원심은 위 위증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백미채무가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결론은 동일하며 정당하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확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없다고 보아, 위증 증언의 전부가 신빙할 수 없다는 상고인의 주장을 배척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2조(재심사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7.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사람(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이 그 증언등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를 하였고 그 증언등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다만,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

  • 본 판결은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증언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이 인정된 부분에 한하여 재심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위증으로 확정된 부분이 아닌 다른 진술 부분의 증거가치는 여전히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해당 증언 전체의 신빙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재심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실심 법원의 증거판단 권한을 존중하는 취지로 해석됨.
  • 변론 시 위증이 인정된 경우에도, 해당 위증이 판결의 핵심적인 증거가 되었는지, 그리고 위증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판결의 결론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심 청구의 실익을 판단해야 함.

판시사항

증인의 허위진술을 재심사유로 하여도 허위진술이라고 하여 유죄판결로 확정된 부분이 아닌 진술부분에 관한 증거가치의 평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한다.

재판요지

증인의 허위진술을 재심사유로 한 경우라도 허위진술이라고 하여 유죄판결로 확정된 부분이 아닌 진술부분에 관한 증거가치의 평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한다.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70. 7. 9. 선고 70나(사)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을 때에는 일응 그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허위진술을 한 증인의 증언이라도 허위진술이라고 하여 유죄판결로 확정된 부분이 아닌 진술부분에 관한 증거가치의 평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한다 할 것이고, 위증의 유죄판결을 받은 증인의 증언이라고 하여 위 진술이라고 확정된 부분이 아닌 증언부분까지도 반드시 신빙력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 원심이 이를 증거자료로 하였다고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증인 소외 1이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허위진술부분은 재심피고 1이 이 사건 백미결제 당시 그 장소에 있지 않았는데 있었다고 한 진술부분이고, 이 사건 백미채무를 피고들이 경영하는 미곡상의 사무원인 소외 2가 결제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부분이 아닌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심청구의 대상되는 확정판결에서 인용한 증거 중 위 위증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이건 백미채무는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한 판결결론은 동일하여 결국 위 확정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위의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증의 유죄판결을 받은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그 전부가 신빙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증거자료로 하여 사실확정을 한 원판결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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