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일본인 소유이었던 본건 건물이 해방되던 1945.11.12 소외 1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소외 2를 거쳐 1950.6.16 피고의 선대 소외 3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한 연후 위 등기는 군정법령 33호에 따라 모두 무효이기는 하나 위 소외 2는 1946.6.25 위 소외 1로부터 본건 건물을 매수한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없이 점유하여 오다가 위 소외 3에게 양도하고 동인도 그 매수한 때부터 이를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없이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1950.6.16부터 10년이 경과한 1960.6.16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 1946.6.25부터 20년이 경과한 1966.6.25에 악의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않을 수 없다하여 피고의 시효항변을 인용하고 원고의 그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군정법령 33호에 따라 군정청에 귀속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법령이 모든 귀속재산의 점유자에게 나라를 위하여 보관할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선대나 그 전주인 소외 2가 본건 건물을 각각 매수한 때부터 각자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여 왔다고 하여도 각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1955.8.11. 선고 1955민상43호, 1967.12.29. 선고 67다2408,2409호 각 판결 참조), 이를 자주점유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필경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