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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귀속재산 해제 결정과 법무부장관 확인의 필요성

결과 요약

  •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 행정결정을 받았더라도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못하면 실체적 권리를 상실함.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 행정결정을 받았음.
  • 원고는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음.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기일이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에게 통지되지 않았음.
  • 피고 복대리인 변호사 이광석이 70.5.22.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귀속재산 해제 결정의 효력 및 법무부장관 확인의 필요성

  • 쟁점: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 행정결정만으로 실체적 권리를 취득하는지, 아니면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이 필요한지 여부.
  • 법리: 법률 제120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귀속해제의 행정결정은 그 실체적 권리를 상실하게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소외인이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 행정결정을 받았음에도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한 점, 그리고 그 확인이 없으면 실체적 권리를 잃게 된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률 제120호 제2조 제1항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속 여부

  • 쟁점: 소송대리인이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 복대리인이 출석한 변론기일에도 본대리인의 대리권이 존속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이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복대리인이 출석한 변론기일에도 본대리인의 대리권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원심이 그 기일을 열었음에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귀속재산의 해제에 있어 행정결정 외에 법률에 명시된 추가적인 절차(법무부장관의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함. 이는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 또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있어 상대방에 대한 통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임을 명확히 하여 소송절차의 안정성을 도모함.

판시사항

법률 제120호 제2조 제1항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귀속해제의 행정결정과 그 실체적 권리의 상실여부.

재판요지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의 행정결정을 받았으나 본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실체적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법률 제120호 제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6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소외인이 본건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에 관한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의 행정결정을 받고도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장관의 확인을 받은 바 없다고 인정하고, 나아가서 그 확인이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한 실체적 권리를 잃게 되지는 아니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기일이가 70.4.10에 그 사임서를 법원에 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전연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서는 그 복대리인 변호사 이광석이가 출석한 70.5.22.변론기일에도 여전히 본대리인의 대리권은 존속된다고 아니 볼 수 없으니 원심이 그 기일을 열었음에 위법이 됨이 없고, 본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펴는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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