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450 판결 수표금
군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한 자금차입 및 보증행위의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군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한 자금차입은 중앙회에서만 가능하며, 타인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는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 행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함.
사실관계
- 군농업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사안임.
- 원심은 군농업협동조합의 보증행위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한 자금차입 및 보증행위의 범위
- 법리: 군농업협동조합은 은행법 및 농업협동조합법과 같은 특별법의 범위 안에서 신용사업을 영위해야 함.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바"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위한 자금차입은 중앙회에서만 할 수 있음.
- 법리: 군농업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하는 행위는 여신행위의 일종인 대부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 행위로 봄이 상당함.
- 법원의 판단: 당사자 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지불보증사무취급요령)에 피고 조합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바" 규정에 비추어 유효한지 의문임.
- 법원의 판단: 원심이 농업협동조합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바": 신용사업을 위한 자금차입은 중앙회에서만 할 수 있음.
- 은행법 제3조 제2항: 군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을 1개의 금융기관으로 봄.
- 은행법 제18조 제1항: 금융기관은 은행법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 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군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 범위와 관련하여,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자금차입 및 보증행위의 제한을 명확히 한 사례임.
- 군농업협동조합의 보증행위가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 행위'로 분류됨으로써, 중앙회를 통한 자금차입 제한 규정이 보증행위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함.
- 이는 농업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판시사항
가. 군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한 자금차입은 중앙회에서만 할 수 있다.
나. 군농업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하는 행위는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 행위라 봄이 상당하다.재판요지
가. 군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한 자금차입은 중앙회에서만 할 수 있다.
나. 군농업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하는 행위는 여신행위의 일종인 대부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로 봄이 상당하다.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은행법 제3조 제2항이 군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을 1개의 금융기관으로 보고 있다 할지라도 이 금융기관은 은행법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 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은행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므로 군농업협동조합은 그 신용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은행법뿐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과 같은 특별법의 범위 안에서 행동하여야 한다 할 것이요,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바"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위한 자금차입은 중앙회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군농업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하는 행위는 여신행위의 일종인 대부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 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지불보증사무취급요령)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조합이 일정한 범위안에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행위를 할 수 있는 양 되어 있으나 이것도 위의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의 규정에 비추어 유효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욧컨대 원심은 농업협동조합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할길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