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10. 13. 선고 70다13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상 농지 여부 및 분배농지 확정 여부
결과 요약
-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토지에 대해, 소정 기간 내 이의 제기가 없었더라도 분배농지로 확정되지 않음을 판시하며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피고들은 본건 토지가 농지였다고 주장하며, 소정 기간 내 이의 제기가 없었으므로 분배농지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농지개혁법상 농지 여부 판단
- 원심은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 및 사실 인정 과정에 위법이 없음을 수긍함.
- 피고들의 주장은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 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농지가 아닌 토지의 분배농지 확정 여부
- 농지가 아닌 이상 소정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분배농지로 확정되는 법리가 아니라고 판단함.
- 이와 배치되는 소론 판례는 변경된 것으로 해석하며, 소론 67다1836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판례가 아니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00조: 상고기각
- 민사소송법 제395조: 상고이유 없음
- 민사소송법 제384조: 상고기각
검토
- 본 판결은 농지개혁법 적용에 있어 토지의 실제 농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행정 절차상 이의 제기 기간 경과만으로 농지가 아닌 토지가 분배농지로 확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실체적 진실을 중시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며, 농지개혁법 관련 분쟁에서 토지의 현황 및 실제 용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피고들이 제시한 판례들이 본 사건에 적절하지 않거나 변경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유사 판례의 적용 가능성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판시사항
농지가 아닌 이상 소정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분배농지로 확정되는 법리라 할 수 없다.재판요지
농지가 아닌 이상 소정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분배농지로 확정되는 법리라 할 수 없다.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동진의 상고이유 제1, 2, 3, 4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취의의 원판결판단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수 없고, 소론 판단유탈이라는 각 증거는 본건 토지가 농지이었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자료가 된다고 할수 없어 원판결이 배척한 판단취의로 해석되는 바이므로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본건에 적합한것이라 할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원판결판단과 상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데 불과한 논지는 채택될 수 없으며 농지가 아닌 이상 소정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분배농지로 확정되는 법리라 할 수 없고, 이와 배치되는 소론 판례는 변경된 것이라 해석되며 소론 67다1836 판결(1936은 오기)은 본건에 적절한 판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6, 7점에 대하여,
소론 심리판단이 없다는 파기이유나 중요사항등에 대하여는 이를 심리판단한 원판결판단임이 그의 이유설명에 의하여 인정될수 있으며 원판결 판단과 상반된 사실을 주장하는데 불과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