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할뿐 아니라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나머지 재산으로서는 그의 모든 채무를 청산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인데 소외인이 그 소유이던 본건 토지를 그 아내인 피고 2에게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위 토지 외에 (상세지번 1 생략) 대 185평 같은읍 (상세지번 2 생략), 대 28평 및 그 지상건물 등 당시의 시가 656,000원으로 평가된 부동산이 있었는바, 그것이 비록 ○○군 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1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이 되여 있었으나 동 조합에 대한 피담보 채무는 331,000원에 지나지 아니하였든 사실을 원고 소송수행자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그것만으로서 도 원고에 대한 체납국세채무 235,622원을 합한 위 각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될 뿐 아니라 소외인은 당시 그 외에도 상당한 값어치의 동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건 토지 외에 위 체납국세와 ○○군 농업협동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남음이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었던 자라 할 것이니, 소외인의 피고 2에 대한 본건 토지의 증여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나머지 피고 등에 대한 관계를 따질 것 없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확인서)에 의하면 피고 1은 소외인과 그 아내인 피고 2에 대하여 금 661,073원의 채권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렇다면 동 소외인은 원고 및 ○○군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채무 외에 위와 같은 채무금 661,073원이 더 있게 되므로 원판결 적시 (상세지번 1 생략) 대 185평 같은읍 (상세지번 2 생략) 대 28평 및 그 지상건물 등의 부동산만으로서는 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되지 못함은 그 인정 부동산의 싯가에 비추어 명백한 사리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동 소외인의 피고 1에 대한 위 채무관계사실은 이를 일체 도외시하고 원고 및 ○○군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밖에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전제하에 위 부동산만으로서도 그 각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된다 하여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 2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그 토지 외에도 소외인의 각 채무를 변제하고도 남음이 있는 충분한 자산이 있었다 할 것이니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이유불비의 허물있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