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남편 소외 1과 사별하고 1967.3.경 피고 2를 사후양자로 입적시키려 하던 무렵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같은 해 6.30.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사법서사 소외 1에게 교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케 한 후 이를 같은 사법서사 사무원 소외 2에게 임치시키고 같은 피고는 같은 해 7.4.(원심판결이유에 동월 4일이라 함은 오기로 인정한다) 사후양자로 입적되었는 바 원고는 같은 피고와 사이가 좋지 않아 같은 해 9월경 소외 3을 시켜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자기명의로 대지에 관하여서는 1967.11.18. 같은 해 10.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고, 주택에 관하여서는 1968.1.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위법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같은 피고가 원고의 망부 소외 4의 사후양자가 되는 것과 대가관계가 있는 쌍무계약이라고 말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원고는 피고 1에게 증여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원고와 같은 피고간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케 하여 사법서사 사무원에게 임치한 사실로써는 서면에 의한 증여 또는 증여계약의 이행완료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