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은행 직원의 과실 여부 및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담당 계원이 아닌 은행 직원이 예금 통장의 진위 및 인출 가능 여부 문의에 대해 가볍게 "틀림없다"고 대답한 행위는 사무 집행에 관한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인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69. 6. 14. 토요일 오후 2시경 피고 은행 직원이던 소외 2에게 소외 1 명의의 예금 통장(잔고 130,000원)의 진위 여부 및 인출 가능 여부를 문의함.
  • 소외 2는 즉석에서 "틀림없다"고 확인해 주었고, 원고는 이를 믿고 소외 1에게 양복천 80,000원어치를 판매하고 예금 통장과 예금 청구서를 교부받음.
  • 1969. 6. 16. 월요일 원고가 피고 은행에 80,000원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예금은 어음 예금으로 후타입금 불능으로 무효가 되어 인출이 거부됨.
  • 원심은 소외 2의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은행 직원의 과실 여부 및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 쟁점: 담당 계원이 아닌 은행 직원이 예금 통장의 진위 및 인출 가능 여부에 대해 가볍게 "틀림없다"고 대답한 행위가 사무 집행에 관한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사무 집행에 관한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가 존재해야 함. 피용자의 행위가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인지 여부는 해당 행위 당시의 상황, 피용자의 지위,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소외 2는 담당 계원이 아니었기에 해당 예금이 어떠한 종류의 예금인지 알 수 없었음.
    • 예금 통장은 양도나 담보가 금지된 것이었으므로, 제3자가 예금 내용을 모른 탓으로 손해를 입으리라는 사태를 예상할 수 없었음.
    • 따라서 소외 2가 예금 통장의 외관만 보고 가볍게 "틀림없다"고 대답한 것은 사무 집행에 관한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라고 볼 수 없음.
    • 원심이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위법함.

검토

  • 본 판결은 은행 직원의 단순한 답변이 사용자 책임으로 이어지는 과실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직무 범위, 답변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 답변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담당 계원이 아닌 직원이 일반적인 문의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을 한 경우, 그 답변이 곧바로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과실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이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다양한 문의에 대한 답변의 법적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

판시사항

담당계원 아닌 은행직원이 외부사람으로부터 그 은행발행의 예금통장(양도 및 담보금지의 약관이 적혀 있다)의 진위여부 및 거기에 적힌 금원의 인출가능여부의 문의를 받고 가볍게 "틀림없다"고 대답한 경우와 그 은행의 손해배상책임.

재판요지

담당계원 아닌 은행직원이 토요일 오후 2시경 전무를 정리하던 중 외부인으로부터 그 은행발행의 보통예금통장의 진위여부 및 거기에 적힌 예금잔고액 130, 000원의 인출 가능여부를 질문받고 위의 예금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함이 없이 예금통장의 외관만 보고 즉석에서 틀림없다고 말한 경우에 그 예금통장은 양도나 담보가 금지된 것이라면 제3자가 그 예금의 내용을 모른 탓으로 손해를 입으리라는 사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처지여서 가볍게 틀림없다고 대답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 직원의 위와 같은 대답이 반드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과실로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70. 5. 22. 선고 69나2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69.6.14.(토요일) 소외 1에게 양복천 80,000원 어치를 팔기 전에 그날 하오 2시경 피고 은행 ○○지점에 가서 잔무정리를 하고 있던 동 은행직원이던 소외 2에게 대하여 소외 1이 내놓은 동인명의의 예금잔고액 돈 130,000원이 기재된 보통예금통장이 정당한 것이며 또 거기에 기재된 돈이 인출될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보았더니 소외 2의 말이 즉석에서 틀림없다고 확인하여 주므로 원고는 소외 1에게 위의 물건을 내주고 그 보통예금통장과 동인이 신고한 도장이 찍힌 돈 80,000원의 예금청구서를 교부받았는데 1969.6.16.(월요일) 9:00경 원고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위의 돈 8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위 예금은 어음예금으로서 후타입금 불능으로 무효가 되어 인출이 거부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나아가서 위의 소외 2라는 피고 은행직원이 위의 예금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위에서 본 것처럼 즉석에서 틀림없다고 확인하여 준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피고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은행직원이던 위의 소외 2로서는 위의 예금이 어떠한 종류의 예금인지 담당계원이 아니었기에 알아 볼 수 없었던 것이 원심판문을 통하여 인정될 수 있을 뿐더러 설사 이러한 점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예금통장의 외관만 보고 틀림없다고 말하여 보았자 그 예금통장은 양도나 담보가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을 제1호증의 제6항 참조) 제3자가 그 예금의 내용을 모른 탓으로 손해를 입으리라는 사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처지여서 가볍게 틀림없다고 대답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의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대답이 반드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과실로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요.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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