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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의 소유권 회복 방법

결과 요약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자가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도 부당한 제소로 볼 수 없음.
  •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함.
  •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69. 5. 13.부터 원고에게 피고 앞으로 원판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수 있었음.
  • 피고는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제소를 부당한 제소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의 소유권 회복 방법의 적법성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자가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대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당한 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자가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는 결국 피고의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이를 부당한 제소라고 볼 수 없음.
  • 법원은 이와 같은 견해 아래에서 피고의 부당한 제소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95조 (상고 소송비용 부담)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검토

  • 본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외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임을 명확히 함.
  • 이는 실질적인 권리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소송 형태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판시로 볼 수 있음.
  • 원고가 피고의 소송 제기를 부당한 제소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소송 제기가 정당한 권리 회복의 한 방법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소송 절차의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자가 소유권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도 부당한 제소라고는 할 수 없다.

재판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자가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소구하여도 부당한 제소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1969.5.13부터는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 앞으로 원판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함으로 피고가 이에 터전 잡아 그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소론과 같은 원고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는 결국 피고의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지고 소론과 같은 부당한 제소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견해 아래에서 피고의 부당한 제소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의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할지라도 원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한 점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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