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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경제 주체 활동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 행사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배상법이 아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경제 주체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

  • 국가배상법의 적용 범위: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공권력 행사에 있어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에 적용됨.
  • 사경제 주체 활동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순전히 대등한 지위에 있어서의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에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며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9. 4. 22. 선고 68다222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가 공권력 행사인지, 아니면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손해배상 법리가 달라짐을 명확히 함.
  •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며, 국가가 일반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됨을 재확인한 판례임.
  • 이는 국가의 활동 영역에 따라 법적 책임의 근거를 달리하여, 국가의 다양한 역할을 고려한 합리적인 법 적용을 가능하게 함.

판시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순전히 대등한 지위에 있어서의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재판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순전히 대등한 지위에 있어서의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본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배상법의 규정은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순전히 대등한 지위에 있어서의 사경제의 주체로 활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에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9.4.22. 선고, 68다2225 판결)이므로 원심이 피고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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