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4. 18. 선고 70다1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 해제권 행사 제한: 당사자 일방의 이행 착수
결과 요약
-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피고가 매도인으로서 계약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야 매매계약이 체결됨.
- 피고는 매매계약 후 임야가 귀속재산으로 잘못 처리된 공부상의 기재를 시정하고,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함.
- 피고는 해당 임야를 분할 절차를 밟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매매계약 해제권 행사 제한 여부
- 쟁점: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의 의미와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의 해제권 행사 가능 여부.
- 법리: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며, 상대방으로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님. 따라서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는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가 매도인으로서 계약 이행에 착수한 이상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함. 피고가 임야의 공부상 기재를 시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며 분할 절차를 밟은 것은 매매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65조 제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1956. 11. 17. 선고 4289민상293 판결
합의해제 주장의 판단유탈 여부
- 쟁점: 피고의 합의해제 주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유탈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의 합의해제 주장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음.
통로개설 특약 또는 분할 보류 주장의 타당성
- 쟁점: 통로개설 특약 또는 임야 분할 후 피고 소유로 보류한다는 주장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소론과 같은 통로개설 특약 또는 분할 보류 주장을 한 흔적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원판결을 비의하는 불복 사유가 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매매계약 해제권 행사에 있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함.
- 특히, 매도인인 피고가 임야의 공부상 정리, 소유권이전등기, 분할 절차 등을 밟은 것을 '이행의 착수'로 인정한 점은, 매도인의 적극적인 이행 준비 행위도 해제권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계약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일방적인 해제로 인한 상대방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 따라서 매매계약 당사자는 계약금 해제를 고려할 경우, 상대방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이행 착수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판시사항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쌍방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다.재판요지
본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쌍방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고 국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는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참조판례
1956.11.17. 선고 4289민상29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 피고사이의 본건 임야매매계약에 있어 수수된 계약금을 소론과 같은 해약금의 수수로 인정하였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원심이 민법제5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쌍방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고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며 따라서 매매계약의 일부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는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임으로( 대법원 1956.11.17선고 4289 민상293 판결 참조)원심이 같은 견해로 본건 임야 매매계약의 당사자의 일방되는 피고가 매도인으로서의 계약이행에 착수한 이상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동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피고가 본건 임야매매계약후에 본건 임야매매계약 이행을 위하여 동 임야가 귀속재산으로 잘못 처리된 공부상의 기재를 시정하고 이어서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을뿐 아니라 본권 임야를 원판시와 같이 분할절차를 밟은 사실(원고에게 분할한후 이전등기할 필요가 있으므로)등을 들어 피고가 본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피고의 소론과 같은 본건 임야매매계약 합의해제에 관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과 같은 통로개설의 특약 또는 이를 분할하여 피고 소유로 보류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한 흔적을 찾어볼수 없는 본건에 있어 그와같은 주장은 원판결을 비의하는 불복사유가 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