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누8 판결 어업면허무효확인
어업협동조합 업무구역 침범 양식어업면허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을 침범하여 이루어진 양식어업면허처분은 법률상 불능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64년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를 면허함.
- 해당 면허는 해남군 북평면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인 해남군 구역 14,450㎡와 원고 조합의 업무구역인 전남 완도군 군외면 구역 1,560,350㎡를 침범하여 이루어짐.
- 피고는 소외 북평어업협동조합이 관행에 의해 이 사건 어업면허구역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시, 군 구역의 의미 및 지구별 어업협동조합 업무구역의 범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시, 군의 구역은 시, 군의 토지나 해면에 대한 행정구역을 뜻함.
-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은 시, 군의 행정구역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원심은 피고가 면허한 이 사건 어업면허가 해남군 구역 외에 원고 조합의 업무구역인 완도군 구역을 침범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함.
- 수산청장의 인가를 얻지 않은 이 사건 행정처분은 법률상 불능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그 행정행위의 내용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함.
- 피고의 '관행에 의한 어업면허구역 취득' 주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 저촉되므로 배척함.
- 감정인의 실측이 군계선을 중심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지구별조합의 구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구역으로 한다."
- 민사소송법 제95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이 행정구역에 의해 엄격히 제한됨을 명확히 함.
- 행정구역을 침범한 어업면허처분은 법률상 불능의 사항을 포함하여 무효라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 요건 중 내용상 적법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함.
- 어업 관련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령 및 행정구역 경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면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재판요지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은 시, 군의 행정구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업무구역을 침범하여 한 양식어업면허처분은 법률상 불능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판결
원판결광주고등 1969. 12. 3. 선고 69구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시, 군의 구역은 시, 군의 토지나 해면에 대한 행정구역을 뜻하는 것임으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도 시군의 위 행정구역에 의하여 결정지워져야 하는 것인 바, 원심은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견해 아래에서 피고가 면허한 1964년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는 해남군 북평면의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인 해남군 구역에는 14,450평방미터 뿐이고 원고조합의 업무구역인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구역을 1,560,350평방미터나 침범하여 양식어업 면허처분을 한 것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수산청장의 인가를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위 행정처분은 법률상 불능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그 행정행위의 내용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한 점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소외 북평어업협동조합이 해남군의 행정구역도 아닌 이 사건 어업면허구역을 소론관행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원심이 이 주장을 배척한 것은 당연하고 감정인 강기호가 이 사건 어장을 실측함에 있어서 소론 군계선을 중심으로 한 것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