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누69 판결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 매매계약의 적법성 및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재무부장관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귀속재산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은 적법하며 유효함.
-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 제1조 단서의 '중요한 귀속재산' 해석에 위법이 없음.
- 원고와 재무부장관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원고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함.
-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소정의 200평 제한을 받지 않음.
사실관계
- 이 사건 대지는 구 조선정미주식회사 공장부지였던 귀속재산 중 직원사택부지 207평 8홉임.
- 위 대지를 포함한 총 6,246평 8홉은 국내 법인인 구 조선정미주식회사 소유의 규모가 큰 재산임.
- 재무부장관은 1956. 1. 14. 위 6,246평 8홉에 관하여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경남관재국장은 1956. 12. 22. 위 207평 8홉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등 9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 이들을 우선 매수권리자로 하여 매각 처분함.
- 원고는 재무부장관과의 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1957. 2. 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함.
- 원고는 1957. 12.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가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대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았고,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음.
- 원고가 임대차 신청 시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점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귀속재산 매매계약의 적법성 및 유효성
- 법리: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 제1조 단서의 '중요한 귀속재산'은 각부 장관이 직접 소관할 수 있으며,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이 사건 재산을 중요한 귀속재산으로 해석한 조치는 적법함.
- 재무부장관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은 모두 적법함.
- 원고가 임대차 신청 당시 이 사건 대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았고,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점유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점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와 재무부장관 간의 임대차계약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원고가 재무부장관과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상 원고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재무부장관의 1957. 2. 5. 매매계약 중 대지 207평 8홉 부분을 취소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 제1조 단서: "중요한 귀속재산은 각부 장관이 이를 직접 소관할 수 있다."
-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1항, 제2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소정 200평 제한 적용 여부
- 법리: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소정의 200평 제한은 공장용 대지로 매각된 경우 적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지 207평 8홉은 부산시 동구 (주소 2 생략) 대 1,461평 8홉의 일부로서 다른 3필의 대지 도합 6,246평 8홉을 공장용 대지로 매각한 것이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소정의 200평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귀속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재무부장관의 권한 및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함.
- 특히 '중요한 귀속재산'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넓게 인정하여, 재무부장관이 광범위한 귀속재산에 대해 직접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가짐을 확인함.
- 또한, 매매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계약 체결 당시의 점유 여부나 신고 누락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계약의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님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의 적법성을 강조함.
-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의 200평 제한 규정이 공장용 대지 매각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귀속재산의 용도에 따른 법 적용의 차이를 확인함.
판시사항
재무부장관과 사이에 이루어진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매매계약의 효력.재판요지
본법시행세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원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구 조선정미주식회사의 공장부지와 이에 포함되는 직원사택부지 도합 6,246평 8합에 관한 임대차계약 매매계약은 원심확정사실에 의하여 적법하고 소론과 같이 중요한 귀속재산을 본조 제1항, 제2항에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대구고등 1970. 4. 14. 선고 69구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사이에 생긴것은 피고의,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것은 같은 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아울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는 구조선 정미주식회사 공장부지였던 귀속재산인 부산시 동구 (주소 1 생략) 대 1461평 8홉 중의 직원사택부지인 207평 8홉으로서 위 1461평 8홉 외 3필의 대지 도합 6,246평 8홉은 국내법인인 구조선 정미주식회사 소유로서 규모가 큰 재산이라 할 것인데 귀속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는 최고관청인 재무부장관이 1956.1.14.위에서 말한 대지 6,246평 8홉에 관하여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경남관재국장은 1956.12.22. 위에서 말한 207평 8홉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등 9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사람들을 우선 매수권리자라고하여 같은달 31 매각처분을 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재무부장관과의 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1957.2.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해 12.2.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과정에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 제1조 단서의 중요한 귀속재산은 각부 장관이 이를 직접 소관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원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구조선 정미주식회사의 공장부지와 이에 포함되는 직원사택부지 도합 6,246평 8홉에 관한 임대차계약, 매매계약은 모두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중요한 귀속재산을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으며 원심이 이 사건 재산을 중요한 귀속재산이라고 해석한 조처에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사 원고가 재무부장관과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에 이 사건 대지 207평 8홉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았고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한 9명이 소관 당국으로부터 적법한 사용승인이나 임대차계약을 맺지도 않으면서 위 대지상의 건물을 매수점거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임대차 신청을 함에 있어서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점유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원고와 재무부장관간의 임대차계약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닐진대 그후 원고가 재무부장관과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상 원고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를 원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서 원고와 재무부장관의 1957.2.5. 매매계약 중 대지 207평 8홉 부분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며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 207평 8홉은 부산시 동구 (주소 2 생략) 대 1,461평 8홉의 일부로서 다른 3필의 대지 도합 6246평 8홉을 공장용 대지로 매각한 것이므로(갑 제5호증 참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소정 200평의 제한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