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이 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시 없이 막연히 손실보상금을 인정한 것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토지수용위원회)는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1968. 5. 23. 원고의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함.
  • 당시 피고는 토지소재지 금융기관 2곳의 감정 평균가격인 평당 35원을 보상가격으로 책정함.
  • 원심은 감정인 소외 2의 감정 결과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토대로 재결 당시 시가가 평당 650원 상당임을 인정하여, 피고의 재결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

  •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소재지 2개 금융기관의 감정 평균가격을 보상가격으로 책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가격은 일응 적정한 보상가격으로 보아야 함.
  • 만약 그 가격이 적정가격의 1/20 정도밖에 안 되는 근소한 가격이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한 사람의 감정서나 증언만으로는 부족함.
  • 재결 전후 토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교환가격 등을 따져, 책정 가격이 본건에 한해 저렴했다거나 산정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등 그 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함.
  • 원심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시 없이 막연히 손실보상금을 평당 650원으로 인정한 것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가격이 일응 적정하다는 추정력을 인정하고,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함을 명확히 함.
  • 단순히 한두 명의 감정이나 증언만으로 재결 가격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객관적인 시세 비교 및 산정 기준의 오류 등을 입증해야 함는 점을 강조함.
  •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권 존중 및 보상금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 확보에 기여하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

판시사항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책정한 보상가격은 일응 적절한 것으로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시없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을 이유불비라고 한 사례.

재판요지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소재지에 있는 2개의 금융기관에다 그 가격감정을 시켜서 그 평균가격을 보상가격으로 책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가격은 적정한 보상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그 가격이 적정가격의 1/20 정도밖에 안되는 근소한 가격이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한 사람의 감정서나 증언만으로는 안되고 적어도 재결 전후에 걸친 그 토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교환가격 등을 따져서 그 책정가격이 본건에 한해서 저렴하였다든가 그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등 그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 보조참가인
경상북도
원심판결
서울고등 1970. 4. 14. 선고 69구5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가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1968.5.23 원고의 피상속인이었던 망 소외 1 소유인 본건 토지(갈대밭)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할 때에 그 손실보상금을 평당 금 35원으로 결정하였으나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와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그 재결당시의 시가 즉 객관적 교환가격은 평당 금 650원 상당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재결가격은 적정한 가격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을4호증(재결서)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토지소재지에 있는 2개의 금융기관에다 그 가격감정을 시켜서 그 평균가격인 평당 금 35원을 보상가격으로 책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책정가격은 일응 적정한 보상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이 가격이 원심판시와 같이 그 적정가격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되는 근소한 가격이었다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한사람의 감정서나 증언만으로는 안될 것이고 적어도 재결전후에 걸친 그 토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교환가격 등을 따져서 위 책정가격이 본건에 한해서 저렴하였다든가, 그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등 그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원심이 그 특별사정에 대한 설시없이 막연히 본건 손실보상금을 평당 금 650원으로 인정한 것은 필경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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