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판결을 검토하면 본건 농약원제가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동법조에 의한 물품지정
의 건(1969.5.19 공포 대통령령 3938호)소정의 면세품인 사실 원고가 1969.6.12 동 물품수입 신고시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된 면세신청을 제출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물품수입신고시에 면세신청을 하지 못한 이상 면세조치를 아니하고 본건 관세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세법 23조에 법(관세법)제2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방법, 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에 의하면 농약제조용원제 및 용제에 대하여는 1969년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였거나 하는 것으로서 매건별로 농림부장관의 면세추천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대통령령이 실시된 후 수입된 본건물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법시행령 제23조와 위 대통령령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면세신청서를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면세신청서 제출시기에 관한 위의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요 ( 당원 1968.2.20. 선고 67누12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로 본건 물품 수입신고시에 위의 요건을 구비한 면세신청이 없는 본건에 있어 관세부과처분을 하였음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면세신청이 수입신고 이후에도 추완될 수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위 대통령령 실시후에 수입 또는 수입신고한 본건에 있어서 1969.1.1 이후 동대통령령 실시전까지의 면세신청이 추완될 수 있다는 가정을 들어 본건에도 이를 추완할 수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