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누15 판결 매매계약취소의취소처분취소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의 행정소송상 법률상 이해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채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0. 3. 18.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여 소외인에 대한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보유하고 있음.
- 이 사건 소송의 피고 행정청이 대통령령에 의해 영주세무서장에서 포항세무서장으로 변경되었음.
- 피고측 소송수행자 변경 과정에서 일부 기간 동안 소송수행자 지정에 하자가 있었으나, 이후 정식 지정된 소송수행자들이 이전 소송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상 당사자 적격 및 법률상 이해관계
- 쟁점: 채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진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 법리: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이 농지로서 분배를 받을 수 있고, 원고는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법률상의 이해관계로 볼 수 있음.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항고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외인은 농지로서 분배를 받을 수 있고, 원고는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항고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함.
피고 행정청 변경에 따른 소송행위의 하자 여부
- 쟁점: 피고 행정청 변경 후 소송수행자 지정에 하자가 있었던 기간 동안의 소송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 법리: 피고측을 위하여 소송에 관여한 자가 나중에 정식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와 동일하고, 정식 지정된 소송수행자들이 이전 소송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소송관계를 표명하는 경우, 그 소송행위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음.
- 판단: 피고측 소송수행자 지정에 하자가 있었던 기간 동안 소송에 관여한 자가 나중에 정식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와 동일하며, 정식 소송수행자들이 이전 소송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결론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이 직접적인 물권적 권리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소송의 결과가 간접적으로나마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행정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또한, 피고 행정청 변경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송 진행과정에서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 소송행위의 유효성을 인정한 점은 소송 경제적 측면과 실질적 정의를 고려한 판단으로 이해됨.
판시사항
채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재판요지
채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대법원
판결
원판결대구고등 1969. 12. 11. 선고 68구2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68. 9. 9.자 대통령령 제3,573호에 의하여 이 소송의 피고 될 행정청이 영주세무서장으로부터 포항세무서장으로 변경된 이후에 있어서의 원심변론의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1968. 11. 5.의 변론에서는 피고측으로서 ○○○이라는 소송수행자가 출석관여하였고, 또 1969. 6. 21.의 검증기일에도 ○○○이 출석관여하였으며, 또 1969. 8. 21. 및 1969. 9. 4.의 각 변론기일에도 또한 같은 사람이 피고측으로서 출석관여하고 있다. 그러다가 1969. 9. 9. 포항세무서장 △△△은 원심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으로서 위의 ○○○ 외 2인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기록 제1,047장 참조), 그 뒤로부터 원심변론 종결당시까지 위의 ○○○ 외 2인이 소송수행자로서 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논지가 공격하고 있는 하자있는 소송행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원심변론 중 1968. 11. 5.부터 1969. 9. 9.까지가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 동안에 피고측을 위하여 소송에 관여한 자는 우연히 포항세무서장이 나중에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이 관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1969. 9. 9. 이후에 포항세무서장으로부터 새로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들도 위의 기간 동안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아무러한 이의가 없이 ( 민사소송법 제140조)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이 이러한 점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피고표시를 영주세무서장 □□□으로 표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 취지는 새로운 당사자인 포항세무서장의 표시를 빠뜨린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그 결론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토지를 1960.3.18 소외인으로부터 사기는 하였어도 아직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외인에게 대하여는 현재 채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밖에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항고 소송을 제기할 만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항고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은 농지로서 분배를 받을 수 있을 것이요, 원고는 또한 위에서 본 매매계약에 의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사실상의 이해관계밖에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없다.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사유도 없다.
상고인 대리인이 1970. 3. 9.자로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한 사항은 소정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것이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