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누10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
결과 요약
-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하여야 함을 판시하며, 종로구청장을 피고로 한 소송을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를 부과징수받음.
- 원고는 해당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함.
- 원심은 종로구청장 명의로 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한 소송을 각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
- 지방세법 제2장 제4절 규정(특히 제114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인 도(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 포함)가 조례로 정한 납기에 부과징수하는 도세임.
- 서울특별시 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지휘감독하에 소관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직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인 동시에 예하기관임.
- 따라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의해 취득세 부과징수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부과징수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이므로, 그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그 처분의 주체인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하여야 함.
- 원심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본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을, 각 처분이 종로구청장 명의로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말하는 처분청이 아니라는 취지로 각하한 것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세법 제2장 제4절 (특히 제114조)
- 지방자치법 제147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검토
- 본 판결은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적격 판단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 실질적인 처분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피고를 특정해야 함을 강조함.
- 하급기관의 명의로 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상급기관이 실질적인 처분 주체인 경우 상급기관의 장을 피고로 해야 함을 명시하여, 행정소송 제기 시 피고 특정의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함.
판시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취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그 처분의 주체인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재판요지
취득세 부과징수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의하여 이루어 졌더라도 이를 부과징수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이었다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서울특별시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노회 서울노회
원판결서울고등 1970. 6. 16. 선고 69구3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2장 제4절 중의 규정들 (특히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인 도(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 포함)가 그의 조례로서 정한 납기에 부과징수하는 도세임이 분명하고 일방서울특별시의 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지휘감독하에 소관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직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인 동시의 예하기관임이 지방자치법 제147조 제2항의 규정상 뚜렷하니 만큼 원고에 대한 본건 취득세들의 부과징수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갑 제3호증의 1내지 4의 기재상 명백하다 할지라도 이를 부과징수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그 처분의 주체인 서울특별시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본건 취득세들의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본소를 그 각 처분이 종로구청장 명의로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그 부과의 처분청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판시로써 각하하였음은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 위법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하여 상고이유의 다른 논지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