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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첩과의 동거 및 장기간 별거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청구인이 첩과 동거하며 피청구인과 다년간 별거한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피청구인이 혼인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22. 10.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임.
  • 혼인 당시 청구인은 중학교 재학 중이었고, 졸업 후 평남 선천에 취직하여 피청구인과 동거하며 1927년 장남, 1932년 차남을 출생함.
  • 1937년경 청구인은 소외 3을 첩으로 맞이하여 동거하기 시작함.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서울에 집을 사주어 자녀와 생활하게 함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별거하게 됨.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사에 은인하며 자녀 양육에 전념하며 살아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다년간 별거는 청구인이 다른 여자를 첩으로 맞이하여 동거하게 된 데 기인함.
    •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사에 은인하며 자녀 양육에 전념한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애정이 없다거나 다년간 별거 생활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피청구인이 혼인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당치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검토

  • 본 판결은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 당시 이혼 법제 하에서, 유책 배우자인 청구인이 자신의 유책 사유(첩과의 동거 및 이로 인한 별거)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사례임.
  •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유책 행위에도 불구하고 혼인 유지를 원하고 자녀 양육에 전념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혼인 보호의 원칙을 강조함.
  • 이는 현재 민법상 이혼 사유 해석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판시사항

청구인이 첩과 동거하며 피청구인과 다년간 별거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재판요지

청구인이 첩과 동거하며 피청구인과 다년간 별거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 제2심 서울고등 1968. 12. 12. 선고 68르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22.10.15 각각 16세와 18세의 나이로 중매에 의한 혼인식을 거행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인 바, 혼인당시 청구인은 중학교에 다니느라고 서울에 있다가 9년후 학교를 마친 후 평남 선천에 취직이 되어 그곳에서 피청구인과 살림을 차리고 동거하여 왔고, 그 두사람 사이에 1927년에 장남 소외 1을, 1932년에 차남 소외 2를 출생하였던 바, 1937년경 청구인은 소외 3을 첩으로 맞이하여 동거하는 한편 피청구인에게 서울에 집을 사주어 그 소생과 생활하게 하여 서로 별거하여 온 사실인 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년간 별거하게 된 연유는 청구인이 다른 여자를 첩으로 맞이하여 그와 동거하게 된데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하에 청구인의 위와 같은 처사에 은인하면서 오로지 자녀의 양육에 전심하면서 살아온 피청구인을 단순히 두사람 사이에 애정이 없다던가 또는 다년간 별거생활을 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사유가 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에 말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청구인의 혼인관계의 존속함을 주장함이 권리 남용이라 함은 당치 않은 주장으로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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