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1. 19. 선고 69마989 결정 부동산경락결정에대한재항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관여 없는 부동산 경매 절차 참여 불가
결과 요약
-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이 대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부동산을 경락한 항고외 2는 1958. 8. 4.생으로 미성년자임이 인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성년자의 경매 절차 참여 가능 여부
- 미성년자는 직접 경매 절차에 관여하여 경락인이 될 수 없음.
- 법정대리인의 관여 없이 미성년자가 직접 경락에 관여한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7. 7. 12. 고지 67마507 결정
검토
- 본 판결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관여 없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능력 제한에 관한 민법의 기본 원칙을 경매 절차에도 적용한 것으로 보임.
- 법원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경매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임.
- 따라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적법한 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관여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될 수 없다.재판요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관여없이 경락인이 될 수 없다.참조판례
1967.7.12 고지 67마507 결정대법원
결정
원결정서울민사지방 1969. 8. 19. 선고 69라62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이 대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인 호주 항고외 1의 주민등록표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부동산을 경락한 서울 (상세주소 생략)의 항고외 2는 1958.8.4 생으로서 미성년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미성년자는 직접 경매절차에 관여하여 경락인이 될 수 없는데 어떠한 경위로 위의 항고외 2가 법정대리인의 관여없이 직접 경락에 관여하게 되었는지 이 점을 알아 보게 하기 위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 대법원 1967.7.12 고지 67마507 결정 참조).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