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1. 28. 선고 69마98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
경매기일 공고에 조세 등 공과 기재 누락 시 경매의 위법성
결과 요약
- 경매기일 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경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파기됨.
사실관계
- 본건 경매목적물인 서울 용산구 (상세지번 생략) 대 20평3홉에 대한 경매기일 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가 기재되지 않았음.
- 해당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일괄 경매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매기일 공고의 필수 기재사항 누락으로 인한 경매의 위법성 여부
- 민사소송법 제618조 소정의 요건 기재가 없는 경매기일 공고는 위법함.
- 경매기일 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민사소송법 제618조 소정의 요건 기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본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실시한 경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618조
- 대법원 1967. 3. 29. 결정 67마148
검토
- 본 판례는 경매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매기일 공고의 중요성을 강조함.
- 경매 참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입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경매 절차의 기본 원칙임을 확인함.
- 조세 기타 공과금은 경매 부동산의 가치 평가 및 입찰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기재 누락은 경매의 중대한 하자로 인정됨.
판시사항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 조세 기타의 공과의 기재가 없는 대지를 건물과 일괄 경매한 것은 위법이다.재판요지
경매부동산에 대한 조세 기타의 공과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매기일의 공고는 본조 소정요건의 기재있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경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참조판례
1967.3.29 고지 67마148 결정대법원
결정
원결정서울민사지방 1969. 8. 19. 선고 69라658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일건기록 (기록 78. 79장)에 의하면, 본건 경매목적물로 되어있는 서울 용산구 (상세지번 생략) 대 20평3홉에 대하여는 소론과 같이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 조세 기타의 공과를 기재한 것이라 인정될 수 없는 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618조 소정요건의 기재있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실시한 본건 경매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서, ( 본원 1967.3.29. 67마148 결정) 재항고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