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항고 이유서 제출 방식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재항고 이유서는 재항고장에 기재하거나 독립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재항고는 이유 없음.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음.
  • 재항고장의 재항고 이유란에서 항고장의 항고이유서를 본건 재항고 이유로 원용한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항고 이유서 제출 방식의 적법성

  • 재항고 이유는 재항고장에 기재하거나 재항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함.
  •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음.
  • 재항고인이 항고장의 항고이유서를 재항고 이유로 원용한 것은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다15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재항고 이유서 제출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재항고인은 재항고 이유를 독립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강조함.
  • 실무상 재항고 이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함.

판시사항

재항고이유와 다른 서면 기재내용의 원용

재판요지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에 기재하거나 재항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결정
서울민사지방 1969. 7. 28. 선고 69라64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은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재항고장의 재항고 이유란에서 항고장의 항고이유서를 본건 재항고 이유로 원용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재항고 이유는 재항고장에 기재하거나 재항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 1963.5.15. 선고, 63다151 판결참조)' 결국, 이 사건 재항고는 그 이유가 없는 것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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