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장저당 목적물 분리 경매의 위법성

결과 요약

  • 공장저당법상 공장저당의 목적물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일체로 경매하여야 함에도, 일부 기계, 기구에 대한 경매 취하를 받아들여 분리 경매를 진행한 원심의 결정은 위법함.

사실관계

  • 경매법원은 공장저당이 설정된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 등 전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함.
  • 경매신청인인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이 기계, 기구 중 일부에 대한 임의 경매 일부 취하 신청을 함.
  • 경매법원은 위 취하를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 중 일부를 취소하고, 취하된 기계, 기구 이외의 토지, 건물에 대하여만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허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장저당 목적물의 일괄 경매 원칙

  • 쟁점: 공장저당법상 공장저당의 목적물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을 분리하여 경매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공장저당법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부가되어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고 규정함.
    • 공장저당법은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위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미치며, 위 물건들은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 공장저당은 공장시설들이 일체가 됨으로써 가지는 특수한 가치를 파악하여 담보화하려는 목적이 있음.
    • 일단 공장 시설이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이상, 저당권자 보호 및 채무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물과 기계, 기구 등이 일체를 이룸으로써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유하여야 함.
    • 설비가 개개로 분리되지 않고 일체로써 경매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유익함.
    • 공장저당법 제7조는 차압의 불가분성을 인정한 것임.
  • 판단:
    •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인 이상,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에 비치된 기계, 기구 등에도 미치며, 법원은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기구 등을 분리하여 경매하지 못하고 이를 일체로 하여서만 경매하여야 함.
    • 원심이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저당권 실행이고 저당목적물이 공장재단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괄 경매를 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분할 경매 허가를 인용한 것은 공장저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장저당법 제4조: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을 제외한 그 토지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침.
  • 공장저당법 제5조: 전조의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준용함.
  • 공장저당법 제7조 제1항: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 공장저당법 제10조: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미침.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공장저당법상 공장저당의 본질과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장 전체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그 가치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 공장저당은 단순히 개별 물건에 대한 담보가 아니라,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경매 시에도 그 일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함.
  • 이는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및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평가됨.
  • 따라서 공장저당이 설정된 경우, 경매 절차에서 목적물을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함.

판시사항

공장저당(공장재단저당이 아닌 협의의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등은 이를 일체로 하여서만 경매를 할 수 있다.

재판요지

공장저당(공장재단저당이 아닌 협의의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이를 일체로 하여서만 경매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재항고인
환대섬유 유한회사 외 2명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공장저당법 제4조에 의하면,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을 제외한 그 토지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전조의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준용한다라고 하였으며,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10조에 의하면,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미친다.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이에 부가하여 일체가 되는 물건 또는 그에 비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용에 공하는 물건과는 일체가 되므로서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므로 공장저당은 그 공장시설들에 일체가 되므로서(공장재단에서와 같은 일물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가지는 특수한 가치를 파악하여 담보화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인 즉, 일단 공장 시설이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이상,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하여서 뿐 아니라, 채무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를 위하여서도 토지 또는 건물과 기계 기구등이 일체를 이루므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는 보유하여야 할 것이며, 또 그 설비가 개개로 분리되지 않고 일체로써 경매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 할 것이므로, 공장 정당법 제7조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차압의 불가분성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공장저당이 설정된 그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등 전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다가 경매신청인인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공장 저당의 목적물로서 위의 경매개시결정에 송달 또는 그 경매신청의 등기가 있으므로서 이미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기계, 기구중의 일부에 대한 임의 경매일부 취하신청이 있자, 경매법원은 그 취하를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중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후 위의 취하된 이외의 기계 기구등과 토지 건물에 대하여서만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허가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본건이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인 이상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경매법에 의한 경매도 같다)의 효력은 그에 비치된 기계 기구등에 대하여도 미치고 법원은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기구등을 분리하여 경매를 하지 못하고 이를 일체로 하여서만 경매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저당권 실행이고 위의 저당목적물은 공장재단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괄 경매를 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써 본건의 분할경매 허가를 인용하였음은 공장저당(공장재단저당이 아닌 협의의 공장저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은 즉, 그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결정과 경락허가 결정은 부당하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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