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 부동산 평가 감정인의 자격 및 직무권한

결과 요약

  • 재항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본건 경매 부동산의 평가를 집달리 직무대리가 경매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시행함.
  • 재항고인은 집달리 직무대리의 평가가 불공정하게 과소액으로 평가되었다고 주장함.
  • 원심은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헐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달리 직무대리의 경매 부동산 평가 직무권한 및 감정의 적법성

  • 쟁점: 집달리 직무대리가 경매 부동산 평가를 할 직무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그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
  • 법리: 집달리 직무대리도 부동산 평가 감정의 경험이 있는 자로 감정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으며, 경매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으로서 경매 부동산의 평가를 할 직무권한이 있음은 집달리법 제5조의 해석상 당연함.
  • 법원의 판단:
    • 집달리 직무대리는 감정인으로서의 자격과 직무권한이 있음.
    •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불공정한 과소액 평가에 대한 소명이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므로 당심에서 재항고 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
    • 원심이 경매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를 진행한 이 사건에 있어서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헐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달리법 제5조: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경매 절차에서 감정인의 자격과 직무권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집달리 직무대리도 특정 요건 하에 감정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항고심에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의 제한을 다시 한번 확인함.
  • 경매 절차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감정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집달리 직무대리는 경매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으로서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할 직무권한이 있다.

재판요지

감정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집달리 직무대리는 경매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으로서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할 직무권한이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결정
대전지방 1969. 7. 11. 선고 69라7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집달리 직무대리가 하였음은 소론과 같고, 경매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시행한 것을 알 수 있는 바, 집달리 직무대리도 부동산 평가감정의 경험이 있는 자로 감정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을 뿐아니라 경매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으로서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할 직무권한 있음은 집달리법 제5조의 해석상 당연하다 할 것이고, 그 집달리 직무대리의 본건 경매부동산 평가에 있어 불공정하게 과소액으로 평가했다는 소명도 없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한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않은 새로운 사실이므로 당심에서 이를 재항고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원심이 경매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를 진행한 이 사건에 있어서 경락가격이 싯가 보다 헐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률해석의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허물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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