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모리상점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 재항고인은 위 매매로 인한 주권의 배서양도를 받지 못함.
1심은 재항고인의 주식회사 모리상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각하함.
1심은 구 상법 제204조 제2항에 따라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해 무효이며,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주식 양수 또는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양수한 주식이라 하여 상법 규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1심은 망 소외인이나 재항고인이 불하주식 부분에 대해 주식회사 모리상점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함.
원결정은 1심 결정을 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귀속주식 매각 시 상법 제335조 제2항(구 상법 제204조 제2항) 적용 여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정부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일본인 소속 주식은 정부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임.
정부의 귀속주식 매각은 상법 규정에 의한 양도가 아님.
따라서 정부가 귀속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2항(구 상법 제204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음.
원결정 및 1심 결정은 정부의 귀속주식 매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일본인에 소속되었던 주식은 정부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함.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정부가 귀속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상법 제335조 제2항(구 상법 제204조 제2항): 주권발행 전의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을 규정함.
검토
본 판결은 정부가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귀속주식을 매각하는 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반 상법상의 주식 양도 규정인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귀속재산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의 우선 적용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귀속주식을 불하받은 자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정부로부터의 매각 행위 자체로 주주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시사함.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귀속재산처리법 2조3항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일본인에 소속되었던 주식은 이를 정부가 같은 법 8조 1항 4호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부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양도하는 것이 아님으로 정부가 귀속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상법 335조 2항( 구상법 204조 2항)은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인 바, 원결정이 인용한 1심 결정은 재항고인의 주식회사 모리상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각하하는 이유로서 재항고인의 선대 망 소외인이 1953.9.2 1심 판시 귀속주식 3,870주를 나라로부터 불하받아1957.9.17 까지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주식회사 모리상점은 설립당시는 물론 오늘날까지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서 재항고인은 위 매매로 인한 주권의 배서양도를 받지 못한 것으로서 구상법 204조 2항에 의하면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인데 이 상법규정은 그 주식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나라에 귀속된 주식에 대한 양도를 인수하였거나 또는 본건과 같이 주식발행인 회사의 대표이사 권한 행사자로 부터 양수한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니 망 소외인이나 그 지위의 승계인인 재항고인은 그 불하주식 부분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모리상점에게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앞서 말한 정부의 귀속주식매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재판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1심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