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5. 30. 선고 69마29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저당 건물 일부 소실 시 잔존 건물에 대한 경매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의 일부가 소실되었어도, 소실 전 건물과 잔존 건물 간 동일성이 인정되면 잔존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실시할 수 있음.
사실관계
-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목적 부동산인 건물의 일부가 화재로 소실됨.
- 경매법원이 경매목적물에 관한 변경등기 절차 없이 당초 근저당권 설정 등기 목적 부동산 전부를 경락 허가 결정함.
- 재항고인은 소실된 부분이 경매 감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변경등기 없이 경락 허가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저당 건물 일부 소실 시 잔존 건물에 대한 경매 가능 여부
- 법리: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의 일부가 소실되었더라도, 소실 전 건물과 소실 후 잔존하는 건물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잔존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실시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본 사건에서 소실 전 건물과 잔존 건물 간 동일성이 인정되고, 잔존 부분에 대한 최저 경매가격을 감정하여 경매가 실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실 전 건물에 관한 등기상의 건물 표시에 의하여 잔존 부분의 경락을 허가한 결정은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재항고는 원심결정 또는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00조: "재항고는 원심결정 또는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384조: "재항고는 원심결정 또는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저당권의 효력이 목적물의 물리적 변형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잔존 부분에 미침을 명확히 함.
- 이는 부동산 경매 실무에서 건물의 일부 멸실 시에도 별도의 등기 변경 없이 기존 등기 기준으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
- 다만, 잔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감정평가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함.
판시사항
저당된 건물의 일부가 소실되어도 잔존건물과 종전 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잔존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실시할 수 있다재판요지
저당된 건물의 일부가 소실되어도 잔존건물과 종전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잔존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결정
원결정서울민사지방 1969. 3. 28. 선고 69라157 결정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의 요지는 등기부상 본건 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었던 건물의 일부가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에 있었던 화제로 인하여 소실되었으므로 경매목적물의 가격감정 당시 그 감정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경매목적물에 관한 변경등기 절차를 밟지 않고 당초에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목적이 되었던 부동산 전부를 그 등기대로 경락을 허가하는 것 같은 결정을 하였음이 위법이었다 함에 있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그 목적인 건물의 일부가 소실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소실 전의 건물과 소실 후 잔존하는 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잔존건물에 관하여 그 부분에 대한 최저 경매가격을 감정케한 후 그 가격에 의거하여 경매가 실시하였음이 기록중의 감정서등(101장, 103장)의 기재내용으로서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는 소실전의 건물에 관한 실정등기상의 건물 표시에 의하여 잔존부분의 경락을 허가한 결정을 위법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으로 그 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