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역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시 위반자의 고의·과실 필요 여부 및 시행령의 법률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구 무역거래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부과 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음.
  • 구 무역거래법 시행령 제50조는 구 무역거래법 제30조에 위배되지 않음.
  • 재항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허가된 수입 유효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못함.
  • 유효기간 만료 후인 1968. 9. 5.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과 동시에 수입신고를 완료함.
  • 재항고인은 위와 같은 지연이 자신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무역거래법 시행령 제50조가 같은 법 제30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구 무역거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이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과 같이 구 무역거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이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함.

구 무역거래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자의 고의·과실 필요 여부

  • 법리: 구 무역거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며, 그와 같은 과태료를 과함에 있어서는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구 무역거래법 제30조에 의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음. 따라서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수입신고 지연이 재항고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태료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9. 7. 29. 결정 69마400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의 성격을 명확히 함.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며, 형벌과 달리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을 재확인함.
  • 이는 행정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법리이며, 법규 위반 시 객관적인 사실관계만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시사함.
  • 따라서 무역거래법 등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다툴 때,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는 쟁점이 될 수 없으며, 법규 위반 사실 자체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됨을 유의해야 함.

판시사항

가. 무역거래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이 같은 법30조의 규정에 위배 되는지의 여부. 나. 무역거래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며 그와 같은 과태료를 과함에 있어서는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재판요지

가. 구 무역거래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구 무역거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며 그와같은 과태료를 과함에 있어서는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판례

1996.7.29 고지 69마 400 결정

재항고인
대륭산업주식회사
원결정
서울민사지방 1968. 12. 6. 선고 68라113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무역거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이 같은법 제30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원 결정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그 판단이 그릇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 부분은 이유없다. 그리고 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질서 벌의 하나이며, 그와 같은 과태료를 과함에 있어서는,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9.7.29 자 69마400 사건 결정 참조),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허가된 수입 유효기간인 1968.4.1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그 기간 만료후인 1968.9.5에 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함과 동시에 수입신고를 완료한 것이 가사 소론과 같은 사유에 인한 것이며 그와 같은 사유가 재항고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이건 과태료 결정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원결정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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