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2. 10. 선고 69마114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농지 소재지와 경락자 주소지 원격 여부가 농지 소유권 취득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 농지 소재지와 경락자의 주소지가 멀어도 경락자는 농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이 사건 경매 농지에 대한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 적법성 여부가 문제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농지 소재지와 경작자 주소지 원격 여부가 농지 소유권 취득에 미치는 영향
- 농지개혁법에 농지의 소재지와 경작자의 주소지가 멀다고 하여 그 경작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경락인은 적법하게 이 사건 경매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농지개혁법 해석에 있어 문언주의적 입장을 취함.
- 농지개혁법에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는 한, 농지 소재지와 경작자의 주소지 원격 여부는 농지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농지 소유권 취득 요건을 법률에 명시된 내용으로 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농지의 소재지와 경락자의 주소지가 멀어도 경락자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재판요지
농지의 소재지와 경락자의 주소지가 멀어도 경락자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농지개혁법에 농지의 소재지와 경작자의 주소지가 멀다고 하여 그 경작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경락인은 적법하게 이 사건 경매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