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담보권리자의 담보취소신청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담보권리자로서 담보공여자인 채무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상대방은 재항고인을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사건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얻음.
  • 상대방은 재항고인 소유 동산에 압류를 하였고, 재항고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 취소 결정을 얻어 이를 집행함.
  • 상대방은 다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공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음.
  • 이 결정은 채무자인 재항고인과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담보권리자의 담보취소신청권 인정 여부

  • 가집행선고부판결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담보권리자로서 담보공여자인 채무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
  • 강제집행의 취소로 인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상대방의 담보취소신청을 인용한 원심 결정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채권자가 담보권리자로서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채권자의 권리 구제 및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판결임.
  • 강제집행 취소 결정이 가집행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채권자가 담보를 통해 확보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판시사항

담보권리자는 담보 공여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요지

가집행항선고부판결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담보권리자로서 담보공여자인 채무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대방
상대방
원결정
서울고등 1969. 9. 4. 선고 69라2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은 재항고인을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사건에 대하여 돈 547,000원과 이에 대한 1968.6.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얻어 재항고인 소유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한바 재항고인은 돈 554,000원의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 취소결정을 얻어 이를 집행하였다. 상대방은 다시 가집행선고 후 판결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공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을 얻어 이 결정은 채무자인 재항고인과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담보권리자로서 상대방은 담보공여자에 대신하여 담보신청을 할수 있다고 할 것이며, 강제집행의 취소로 인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담보취소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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