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도998 판결 병역법위반
입영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입영 지정일에 훈련소에 갔으나, 호송대 상사로부터 기록카드가 없어 입영할 수 없다는 통고를 받고 귀가한 경우, 비록 상사가 귀향 처분 권한이 없었더라도 외관상 실무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67. 11. 20. 08:00까지 육군 제2훈련소 수용연대에 입영 지정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훈련소에 도착했으나, 호송대 상사 공소외인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한 기록카드가 없어 입영할 수 없다는 통고를 받음.
-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통고에 따라 귀가하였고, 제주도 병무청에 그 사유를 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의 해석
- 핵심 법리: 구 병역법(67.3.30. 법률 제1926호) 제10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입영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입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피고인이 비록 법률상 귀향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지시를 따랐더라도, 외관상 입영 실무를 담당하는 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입영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 원심이 공소외인을 신문하지 않아 구체적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심리미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병역법(67.3.30. 법률 제1926호) 제104조 제1항: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까지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있어 실질적인 상황과 입영 의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형식적인 권한 유무를 넘어 외관상 신뢰할 수 있는 지시에 따른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이는 병역 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오류나 혼란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판시사항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있다고 인정한 사례재판요지
피고인이 입영지정기일에 육군 제2훈련소에 갔으나 호송대 상사 공소외 갑으로부터 기록가이드가 없어서 입영할 수 없다는 통고를 받고 귀가하였다면 위 갑이 법률상으로는 귀향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그 입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위 갑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피고인은 구 병역법(67.3.30. 법률 제1926호) 제10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제주지방, 제2심 제주지방 1969. 5. 30. 선고 68노207 판결
이 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입영 지정일인 1967.11.20 8:00까지 육군 제2훈련소 수용연대에 갔으나 이 연대에 있던 호송대 상사인 공소외인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관한 기록카아드가 없어서 입영할 수 없다는 통고를 받고 귀가하여 제주도 병무청에 그 사유를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병역법제104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병역법 제104조 제1항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 사유가 없다. 논지에 의하면 입영자의 기록카아드는 훈련소에서도 작성하여 입영시킬 수 있으며, 피고인더러 집으로 돌아가도록 말한 공소외인은 입영하러 온 피고인에게 대하여 그러한 귀향처분을 할 권한이 없었고, 또 실지 소관 기관이 그러한 귀향처분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그밖에 외관상으로도 귀향처분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사유도 없었으므로 원심과 제1심이 인정한 위에서 본 사실 만으로서는 피고인이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영하는 절차에 관하여 익숙하지 못한 처지에 있었다고 볼 수있는 피고인이 비록 법률상으로는 귀향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었다할지라도 외관상 그 입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소외인이 입영이 불가능하므로 돌아가라고 지시 하였기에 피고인이 지시에 따라서 귀향하고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의 경우에 입영하지 아니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직권으로 공소외인을 신문함으로써 피고인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게 된 구체적 상황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되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