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 동의 시 사진 증거능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자신의 사진임을 인정하고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경우, 해당 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함.
  • 원심의 증인 진술 증거능력 인정 및 사실인정에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경찰국 1968.6 치기우범자 사진첩 번호 126에 게시된 사진이 자신의 사진임을 인정함.
  • 피고인은 해당 사진을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함.
  • 원심은 제1심 증인 공소외 1, 2, 3의 각 진술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동의한 사진의 증거능력

  • 법리: 피고인이 자신의 사진임을 인정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면, 해당 사진은 증거능력이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사진임을 진술하고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으므로, 해당 사진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함.

증인 진술의 증거능력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제1심 증인들의 진술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채증법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상고 후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함.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진임을 인정하고 증거 사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이는 자백의 보강증거로서의 사진의 역할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동의가 증거능력 인정의 중요한 요건임을 시사함.
  • 또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른 증인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과 채증법칙 준수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증거법상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동의 여부가 증거능력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증거 동의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조언이 필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사진이 피고인 자신의 것에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이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재판요지

사진이 피고인 자신의 것에 틀림없다 진술하고, 이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경찰국 1968.6 치기우범자 사진첩 번호 126에 계시된 사진이 피고인의 사진이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이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할 수 없고, 다음, 원심이 제1심 증인 공소외 1, 2, 3의 각 진술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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