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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결과 요약

  •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음.
  •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애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며, 그 교리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함.
  •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지 여부

  • 법리: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함. 병역법은 위 헌법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은 이에 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함. 논지에서 말하는 소위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형법 제57조: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규정.

참고사실

  •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제1심과 원심에서 산입하는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서 제하고, 남은 형기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함.

검토

  • 본 판결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헌법상 양심의 자유로 인정하지 않은 초기 판례임.
  • 당시 헌법 해석은 국방의 의무를 강조하며 개인의 종교적 신념보다 국가의 안보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음.
  •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단을 변경하여, 대체복무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양심의 자유에 대한 해석을 확장함.

판시사항

크리스토인의 소위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재판요지

그리스도인의 소위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제17조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7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69. 5. 28. 선고 69노2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제1심과 원심에서 산입하는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서 제하고, 남은 형기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서 병역법은 위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같은 법의 규정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모든 국민은 다같이 이에 따라야 하며, 피고인이 "애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고 그 교리에 크리스토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한 행위는 응당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되며, 한번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서 다시는 같은 법의 적용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고, 논지에서 말하는 소위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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