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7. 8. 선고 69도798 판결 특수절도
철도운송 승무원의 운송 중 화물 탈취 행위의 법적 성격: 업무상 횡령 vs. 특수절도
결과 요약
- 철도운송 승무원이 운송 중인 화물을 탈취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이 아닌 특수절도에 해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열차사무소 급하수로서 합동하여 승무한 화차 내에 적재된 철도청 수탁화물 중 이사짐 포장을 풀고 탁상용 시계 1개 및 의류 등 9점을 빼내어 탈취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송 중 화물 탈취 행위의 법적 성격 (업무상 횡령 vs. 특수절도)
- 운송 중인 화물은 교통부 기관에 의해 점유·보관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피고인들의 점유·보관 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은 업무상 횡령이 아닌 특수절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운송 중인 물품을 탈취한 경우, 해당 물품의 점유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운송 중인 화물은 운송인의 점유 하에 있는 것이지, 개별 승무원의 점유 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승무원의 탈취 행위는 횡령이 아닌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함을 확인함.
판시사항
철도운송 승무원들이 그 운송중의 화물을 탈취한 때에는 업무상 횡령이 아니고 특수절도가 된다.재판요지
철도운송 승무원들이 그 운송중의 화물을 탈취한 때에는 업무상 횡령이 아니고 특수절도가 된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9. 4. 23. 선고 69노560 판결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열차사무소 급하수로서 합동하여 그들이 승무한 화차내에서 동 화차에 적재한 운송인인 철도청의 수탁화물중 이사짐 포장을 풀고 그 속에 묶어 넣어둔 탁상용 시계1개 외 의류등 9점을 빼내어 탈취하였다는 것인 바, 이 운송중의 화물은 교통부의 기관에 의하여 점유보관되는 것이라 해석되고, 피고인들의 점유 보관하에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는 바이어서 원판결이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을 소론 업무상 횡령으로 보지 아니하고, 특수절도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