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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횡령교사 후 횡령물을 취득한 경우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가 경합범으로 성립함.
  • 검사가 장물취득죄만 기소한 경우, 법원이 장물취득죄만 인정한 것은 위법이 아님.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들에게 횡령을 교사하고,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함.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장물취득죄와 명령위반죄로 기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교사 후 횡령물 취득 시 죄수 관계

  • 쟁점: 횡령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죄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법리: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는 별개의 범죄로서, 피고인이 횡령을 교사하고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 두 죄는 경합범으로 성립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가 경합범으로 성립됨을 인정함.

공소사실과 법원의 판단 범위

  • 쟁점: 검사가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가 경합범으로 성립하는 사안에서 장물취득죄만 기소한 경우, 법원이 장물취득죄만 인정한 것이 위법한지.
  • 법리: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으며, 검사가 특정 죄명으로만 기소한 경우 법원이 그 죄명만을 인정하는 것은 적법함.
  • 법원의 판단: 본건 공소장에 검사가 장물취득죄만을 기소하였으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의하여 장물취득죄만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 아님.

검토

  • 본 판결은 횡령교사 후 횡령물을 취득하는 행위가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을 구성함을 명확히 함. 이는 행위의 다면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 또한, 검사의 공소제기 범위에 따라 법원의 심판 범위가 제한됨을 재확인하여, 공소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판결임.
  •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경합범에 해당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죄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활용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판시사항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재판요지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주월사령부보통군법, 제2심 국방부고등군법 1969. 4. 9. 선고 69노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본건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제1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위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제1심에서의 공동 피고인 즉, 본건 목적물을 횡령하였다는 죄명으로 기소되었던 제1심 공동피고인 1, 제1심 공동피고인 2와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의 횡령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공소장 기재내용으로서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위의 공동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그 보관중인 본건 물건을 횡령하도록 교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의 공동 피고인들에게 횡령할 것을 교사하고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는 횡령교사 죄와 장물취득 죄가 경합범으로서 성립된다할 것인 바,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검사는 위의 범죄사실중 장물취득죄만을(그 위에 명령위반죄에 대하여도 공소를 하였다) 기소하였음이 명백한 즉 원심이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의하여 장물취득죄만을 인정하였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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