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본건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제1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위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제1심에서의 공동 피고인 즉, 본건 목적물을 횡령하였다는 죄명으로 기소되었던 제1심 공동피고인 1, 제1심 공동피고인 2와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의 횡령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공소장 기재내용으로서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위의 공동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그 보관중인 본건 물건을 횡령하도록 교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의 공동 피고인들에게 횡령할 것을 교사하고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는 횡령교사 죄와 장물취득 죄가 경합범으로서 성립된다할 것인 바,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검사는 위의 범죄사실중 장물취득죄만을(그 위에 명령위반죄에 대하여도 공소를 하였다) 기소하였음이 명백한 즉 원심이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의하여 장물취득죄만을 인정하였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