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도355 판결 집단항명
공소장 변경 신청의 효력 발생 요건
결과 요약
- 검찰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은 공판기일에서 낭독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낭독되지 않은 공소장 변경 신청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임.
사실관계
- 제1심 기록에 공소장 변경신청서가 편철되어 있으나, 작성일자 및 문서 접수인 기재가 없고 기록 목록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제1심 제1회 공판조서에는 검찰관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소장 변경신청서 낭독 사실 및 군법회의의 허가 여부에 대한 기재가 없음.
-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하였음.
- 검찰관은 원심이 적법하게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 신청의 효력 발생 요건
- 법리: 군법회의법 제346조에 의하면 검찰관은 군법회의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22조에 의하면 검찰관은 모두에 공소장을 낭독하여야 함. 또한, 같은 법 제85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임.
- 법원의 판단: 검찰관이 공소장 변경신청서라는 서면을 제출하였더라도, 공판기일에서 이를 낭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장의 변경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군법회의가 공소장 변경 신청도 없었는데 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었을 것이므로, 원심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법회의법 제346조: 검찰관은 군법회의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음.
- 군법회의법 제322조: 검찰관은 모두에 공소장을 낭독하여야 함.
- 군법회의법 제85조 제2항 제6호: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임.
검토
- 본 판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공판기일에서의 낭독'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식적인 서류 제출만으로는 공소장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강조함.
- 이는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중시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음.
-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 여부를 확인할 때, 단순히 서류 편철 여부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낭독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검찰관은 공소장 변경 신청 시 반드시 공판기일에서 해당 서면을 낭독하고, 그 사실이 공판조서에 기재되도록 유의해야 함.
판시사항
검찰관의 공솟장 변경신청서는 공판기일에서 낭독되어야 그 신청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재판요지
검찰관의 공소장 변경신청서는 공판기일에서 낭독되어야 그 신청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육군제2군보통, 제2심 육군고등 1968. 10. 5. 선고 68노634 판결
이 유
육군고등 군법회의 검찰관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군법회의법 제346조의 의하면, 검찰관은 군법회의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 바, 같은 법 제322조에 의하면 검찰관은 모두에 공소장을 낭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5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을 한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심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공소장 변경신청서가 편철은 되어 있으나(그러나 그 공소장 변경신청서는 작성일자의 기재도 없고, 또 문서 접수인도 없을 뿐더러 기록 목록에 의하면 공소장 변경신청서에 관하여서는 문서명세로서 등재되어 있지도 않다) 제1심 제1회 공판조서기재에 의하면, 검찰관이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한 사실만은 기재되어 있을뿐 모든 공판조서는 살펴보아도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검찰관의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낭독한 사실과 그에 대한 군법회의의 허가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없으므로, 필경 검찰관이 공소장 변경신청서라는 서면을 군법회의에 제출은 하였다 하더라도 그 서면을 공판기일에서 낭독한 사실이 없어, 결국 공소장의 변경을 신청한 사실은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군법회의가 공소장의 변경 신청도 없었는데, 이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 사실에 대하여서만 심리판단을 한 것은 정당하며, 소론은 검찰관이 적법히 공소장의 변경신청을 하였다는 전제에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바 못된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