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도226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무집행 방해 의사'의 필요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생활고로 직장을 구하기 위해 허위로 간첩 자수를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생활에 궁하여 직장을 구하려는 의사로 경찰관서에 허위로 간첩이라고 자수함.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
- 원심은 피고인이 생활고로 직장을 구하기 위해 허위로 간첩 자수를 한 것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 즉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함.
- 단순히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번거롭게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한 판례임.
- 피고인의 행위 동기가 생활고로 인한 직업 탐색이었음을 고려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점은 형사법상 고의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따른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재판요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서에 허구의 범죄를 신고한 까닭은 피고인이 생활에 궁하여 오로지 직장을 구하여 볼 의사로서 허위로 간첩이라고 자수를 한 데 불과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까지 있었던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9. 10. 23. 선고 69노3226 판결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안응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37조가 규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한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정당하게 확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서에 허구의 범죄를 신고한 까닭은 피고인이 생활에 궁하여 오로지 직장을 구하여 볼 의사로서 허위로 간첩이라고 자수를 한데 불과하고, 한걸음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까지 있었던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비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의 과정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채증상의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요,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고 있는 바와 같은 위계에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