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 방식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군검찰관의 공소장 변경이 구술로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심에서 군검찰관이 구술로 군형법 제47조의 명령위반죄를 예비적으로 청구함.
  • 원심은 이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예비적 청구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 방식의 적법성

  • 군법회의법 제346조 제1항은 검찰관이 군법회의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그 방식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음.
  • 그러나 같은 법 제289조에 공소제기의 방식으로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군법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점, 공소장 변경 조항의 표제가 '공소장의 변경'인 점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음.
  • 이 사건에서 군검찰관이 원심 제3차 공판기일에서 구술로 군형법 제47조의 명령위반죄를 예비적으로 청구한 것은 위법한 공소장 변경에 해당함.
  • 따라서 원심이 위법한 공소장 변경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적법한 상소제기 없이 유죄판결을 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59.8.28. 선고 4292형상13 판결
  • 군법회의법 제346조 제1항: 검찰관은 군법회의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 군법회의법 제289조: 공소제기의 방식으로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군법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공소장 변경의 방식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법규의 취지와 공소제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면주의 원칙을 확립한 중요한 판례임.
  •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소송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공소사실의 특정 및 심판 대상의 명확화를 도모하고, 재판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판시사항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재판요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참조판례

1959.8.28. 선고 4292형상13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제1군보통, 제2심 육군고등 1969. 1. 21. 선고 68노92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군검찰관의 공소장 변경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군법회의법 제346조 제1항은 검찰관은 군법회의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그 방식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규정이 없으나, 그 조항의 표제가 공소장의 변경으로 되어있고, 또 같은 법 제289조에 의하면, 공소제기의 방식으로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군법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만큼,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59.8.28. 선고 4292형상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에서 군검찰관 대위 김용환은 원심 제3차 공판기일에서 구술로서 군형법 제47조의 명령위반죄를 예비적으로 청구하여, 원심이 이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대하여 예비적 청구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적법한 상소제기 없이 유죄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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