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회의원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의 의미 및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충남 ○○군의 군수로 재직함.
  • 피고인은 1967. 5. 2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 각 1,000원씩 총 3,000원을 제공하며 공소외 1의 당선을 청탁하여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기소됨.
  • 피고인은 1967. 5. 30. ○○읍장실에서 긴급 동장회의를 개최, 훈시 후 ○○읍 부읍장 공소외 6에게 대여양곡인 백미 1가마니를 각 동에 대출하여 밀주를 만들고 선거 당일 반장, 유지, 포섭 대상자에게 술을 먹여 △△당 득표를 늘리도록 지시하여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회의원선거법 제164조 제2항의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 법리: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물론,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또는 직무상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함.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의 (가) 범죄사실 판시에서 피고인이 ○○군수로서 위에 적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범죄 구성요건 적시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회의원선거법(63.1.16. 법률 제1256호) 제164조 제2항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법리: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은 원 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행하여진 때가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의 (나) 후단 사실에 대한 공소외 7의 증언은 부읍장 공소외 6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인데, 원 진술자인 공소외 6이 위 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을 이용한 선거 개입의 위법성을 강조함.
  • 또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법 원칙을 재확인함.
  • 특히, 원심이 범죄 구성요건의 적시에 흠결이 있거나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지적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임.

판시사항

가. 국회의원선거법 제164조 제2항에 규정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나. 증거없이 전문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사례

재판요지

가. 구 국회의원선거법(63.1.16. 법률 제1256호) 제164조 제2항에 규정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물론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또는 직무상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소론 갑의 증언은 피고인 아닌 을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진술자인 을이 위 사실을 일관하여 부정하는 바이므로 위 증인 갑의 증언은 본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치료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행하여진 때가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 28. 선고 68노28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국회의원선거법 제164조 제2항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 동조 제1항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해치는 것이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보다 영향이 클 것이라는데 있다 할 것이고, 동조에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물론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또는 직무상의 지위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하므로서 선거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정당하다고 해석할 것이다. 원판결 (가)에 적시한 피고인은 1967.6.8에 실시된 제7대 국회의 원 선거당시 충남 ○○군의 군수로 재직하던 자로서 위 선거에 있어서 △△△△당 공천으로 충남 ○○지역에서 입후보 한 공소외 1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1967.5.21 11시경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공소외 2( (상세주소 1 생략)거주)가 같은 부락에 사는 공소외 3, 공소외 4와 함께 피고인의 집인 (상세주소 2 생략) 소재 ○○군수 관사에 찾아오자 위 공소외인들에게 각 금1,000원씩 합계 금3,000원을 제공하면서 공소외 1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도록 활동하여 달라고 청탁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라는 사실은 그 판시에 있어 피고인이 ○○군수로서 위에 적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피고인이 ○○군수로서 공소외 2 등에 대한 대민시찰사무에 청탁하여 그를 심방하여 그 생활상황을 파악한다는 행위에 빙자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면 이 점에 관한 명백한 판시와 증거를 계기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의 위 (가) 범죄사실의 판시에 있어 범죄 구성요건의 적시에 흠결이 있어 판결이유에 불비 내지 모순이 있음에 돌아가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나)의 후단사실 즉, 1967.5.30 ○○읍장실에서 개최된 긴급 동장회의에서 피고인이 원판시와 같은 훈시를 한 후 「 ○○읍장인 공소외 5로 하여금 대여양곡인 백미 1가마니를 각 동에 대출하여 각 동장이 밀주를 만들어서 선거당일 반장, 유지, 포섭하고 있는 사람, 포섭될 수 있는 사람에게 술을 먹여서 △△당 득표가 많이 나오도록 하라는 취지로 ○○읍의 부읍장인 공소외 6에게 지시하여 ○○ 군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소론 공소외 7의 증언은 피고인 아닌 부읍장 공소외 6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 진술자인 공소외 6은 위 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는 바이므로, 위 증인 공소외 7의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 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행하여진 때가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제외례 없음이 명백한 증인 공소외 7의 증언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여 동 증인 외에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결국 증거없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음에 돌아간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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