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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및 미성년자 양형 부당 주장

결과 요약

  •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이 그 성립과 내용을 인정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됨.
  •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한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함.

사실관계

  • 원심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검증조서, 압수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당시 및 현재 미성년자임.
  • 피고인은 범행 동기, 범행 후 실정, 가정 사정 등을 들어 양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 법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및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조에 따라 사법경찰리가 검사 등의 지휘를 받아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작성한 서류이므로,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조서로 볼 수 없음.
  • 법리: 이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내용 또는 그 성립과 내용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삼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해당 조서의 성립과 기재 내용을 인정한 이상, 이를 종합증거로 채택한 1심 판결을 지지한 원심 판결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법리나 헌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관하여 직무를 행한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13조: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 또는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로 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조: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관하여 직무를 행한다."

미성년자 양형 부당 주장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주장하며 양형이 과중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참고사실

  •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당시뿐 아니라 현재에도 미성년자임.
  • 피고인은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실정, 기타 가정 사정 등을 양형 부당의 근거로 제시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 권한과 증거법리의 관계를 재확인한 사례임. 특히, 피고인이 조서의 성립과 내용을 인정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여됨을 강조하여, 피고인의 방어권과 증거능력 인정의 균형점을 제시함.
  •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한 양형 부당 주장은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양형 부당 주장의 한계를 보여줌. 이는 상고심의 심리 대상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검증조서, 압수조서 등은 피고인이 그 성립과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재판요지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검증조서, 압수조서 등은 피고인이 그 성립과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0. 2. 선고 69노5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먼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지지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그 판결이 본건 범행의 증거로서 채택한 조서 중에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검증조서, 압수조서가 끼어 있다 하여도 이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196조 2항과 이에 근거를 둔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2조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검사 등의 지휘를 받고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라 할 것이므로 이를 권한없는 자가 작성한 조서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312조, 313조, 314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내용 또는 그 성립과 내용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삼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이 조서의 성립과 내용을 피고인이 인정한 경우에 이를 증거로 삼았다 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기 조서의 성립과 기재 내용을 인정한 이상 그를 종합증거로 채택한 1심판결을 지지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리나, 헌법 10조를 위반한 허물이 있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결선고 당시뿐 아니라 현재에도 미성년자임이 분명하고, 또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실정, 기타 가정사정 등을 들고 양형이 과중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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