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627 판결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민등록증의 절도죄 객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주민등록증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하므로,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절도죄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민등록증이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민등록증은 국민 각자의 성명, 본적, 주소, 연령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임.
- 국민 각자가 사회적, 경제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항시 이를 소지함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 가치 있는 재물임.
- 따라서 주민등록증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
- 원심이 주민등록증을 절도죄의 객체로 인정한 것은 정당함.
양형 부당 여부
- 10년 미만의 징역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한 1심 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83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참고사실
-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함.
검토
- 본 판결은 주민등록증의 재물성을 명확히 하여 절도죄의 객체가 됨을 확인함.
- 주민등록증이 단순한 신분증명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필수적인 도구로서의 가치를 지님을 인정한 판결임.
- 이는 주민등록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절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함.
판시사항
주민등록증은 재물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재판요지
주민등록증은 재물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69. 8. 27. 선고 69노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은 국민각자의 성명 본적 주소 년령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국민 각자가 사회적 경제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항시 이를 소지함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 가치있는 재물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10년 미만의 징역이 선고된 이사건에 있어서는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