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증거 판단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채무를 보증한 공소외 2로부터 보증채무 변제를 받기 위해 위조한 공소외 2의 위임장을 공증인에게 제시하여 공정증서를 작성케 함.
  • 피고인은 이 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공소외 2 소유의 전화가입권 압류 및 양도명령을 받아 환가처분함으로써 채권을 만족시킴.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만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은 공소외 3으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하여 공소외 4에게 대부하고, 공소외 4로부터 받은 100만원권 수표를 공소외 3에게 배서양도함.
  • 공소외 4의 다른 수표가 부도되자 공소외 3이 100만원 수표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공소외 4는 피고인에게 약품(시가 115만원 상당)을 인계하며 수표 청산을 부탁함.
  • 피고인은 약품을 보관 중 70만원에 매각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원심은 이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사기죄 성립 여부

  • 법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권리행사라도 그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도 사기죄를 구성함.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기망행위와 권리행사를 개별적으로 관찰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권리행사 자체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도1480 판결 (본 판결)

증거 판단의 위법성

  • 법리: 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를 취사선택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공소외 2의 보증채무가 공정증서 작성 전에 이미 완제되었다는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기록에 의하면"이라는 표현만으로 공소외 2에 대한 보증채권이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음.
    • 원심이 피고인의 횡령 혐의에 대해 공소외 4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를 서두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심리 및 판단 없이 형식적인 증거 내용에만 의거하여 사실을 확정한 것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망행위와 권리행사를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권리행사의 외피를 쓴 기망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또한,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 인정에 있어 법원이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며, 형식적인 증거 내용에만 의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함. 이는 형사소송에서 증거재판주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임.

판시사항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권리행사의 경우라도 그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도 사기죄를 구성한다.

재판요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권리행사의 경우라도 그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도 사기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 김재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본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동 행사 및 사기의 점(제1심 판결 2의 판시사실)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의 피고인에 대한 금 30,000원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있는 공소외 2로부터 그 보증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자신이 위조한 공소외 2의 위임장을 공증인에게 제시 행사함으로써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공소외 2의 보증채무인 대부원금 및 그에 대한 연체이자와 공정증서 작성비용 등을 합산한 계금 52,000원에 대하여 동인명의의 그 채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케 한 후 그 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증서에 의한 공소외 2 소유의 전화가입권의 압류 및 양도명령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이어 그 전화가 입권을 환가처분하여 그 보증채권의 만족을 얻음에 이르렀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의 그 판시소위는 위 공소외 2로부터 전기보증채권의 만족을 위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만큼, 그 권리행사의 수단인 전시 위임장의 위조와 동행사에 관한 행위는 범죄가 된다 할지라도 재물취득자체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로써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을 인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사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위 판시는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해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를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중 권리행사 자체에 속하는 행위만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정당행위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정도를 넘는다면(사회관념상 그러한 수단에 의한 권리행사를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한 것이 되며 따라서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전체적인 관찰을 함이 없이 그 각 행위를 각별히 관찰하여 권리행사의 수단이었던 그 판시 위임장의 위조와 동행사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권리의 행사 자체에 속하는 그 판시와 같은 전화가입권의 압류 및 양도명령에 관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였음은 법리의 오해를 면치 못할 것이었고, (2) 또 기록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던 제1심판결이 그 증거로 채택하였던 제1심법원의 증인 공소외 2에 대한 신문조서나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위 공소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내용과 소론이 들고있는 검사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그들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외 2의 전기 보증채무는 위 판시 공정증서 작성전에 이미 완제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시가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의 거시도 없이 막연히 「기록에 의하면」이라는 표현만으로써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위 공소외 2가 보증한 사실이 없는 별도의 공소외 1에 대한 대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위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이 진정한 위 공소외 2에 대한 보증채권이었던 같은 사실을 확정한 조치로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위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를 논난하는 본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하였던 피고인이 1957. 3. 4. 공소외 3으로부터 금 100만원을 이자 월 6부, 변제기 1968. 12. 31.의 약정으로 차용하여 즉일 공소외 4에게 월리 6부의 약정하에 동인발행의 당좌수표인 1967. 4. 4.자와 그해 5. 4.자, 6. 4.자, 7. 4.자, 8. 4.자, 9. 4.자의 각 액면 21만원권과 그해 9. 30.자의 액면 14만원권의 계 7매 액면금 합계 140만원을 받고 대부함에 있어 별도로 동인범행의 1968. 12. 31.자 액면 100만원의 당좌수료1매를 차용하여 그것을 위 공소외 3에 대한 차용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서양도한 사실이 있었던바 그 액면 100만원의 수표를 소지하고 있던 위 공소외 3이 그 수표발행인 공소외 4의 별도발행인 당좌수표가 부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대부금의 변제기전인 1957. 5.월경에 공소외 4에 대하여 그 수표를 제시하면서 액면금의 지급을 청구하기에 위 공소외 4는 1967. 5월말경 대구시 ○구 △로 소재의 □□□□금고 부동산 주식회사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노무모산, 아이파동 약풀 300여종 싯가 약115만원 상당을 인계할 터이니 그 약품을 공소외 3에게 인도하던지 불연이면 그것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위 수표의 액면금을 청산하고, 동인이 소지중인 위 액면 100만원의 수표를 회수하여 달라는 부탁들 받고, 그에 응하여 위 약품의 인도를 받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품을 보관 중 그해 7월중순경 이를 공소외 5에게 금 70만원에 매각하여 그 금원을 자신의 가사 및 유흥비에 소비 횡령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위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인 제1심 공판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4, 동 공소외 3의 각 증언과 검사의 동인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을 피고인의 그 사실에 관한 면소와 제1심증인 공소외 6, 동 공소외 7, 동 공소외 8, 제2심증인 공소외 9의 그 적시와 같은 각 증인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위 거시의 위 증언들에 의하여 위 약품은 박정희가 피고인으로부터 대부받은 전기 100만원씩 대부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할지라도 위 공소외 4가 피고인으로부터 전술한 바와 같은 수표 7매를 발행 교부함으로써 1967. 9. 30.까지에 그 수표액면금을 그 각 수표의 내용과 같이 분할 변제키로하는 약정하에 대부받았던 전기 100만원의 채무를 특단의 사정이 없이는 그 변제기는 도래하기 전에 위 약품의 인도에 의하여 변제하려고 서두를 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 주지되는 바이고, 일방 자기가 발행산 다른 수표가 부도되었음을 알고, 자기가 발행산 전기100만원의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공소외 3으로부터 그 수표의 제시에 의한 액면금의 지급독촉을 받게된 공소외 4로서는 그 수표금의 정산에 의한 수표의 회수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을 것이 경험칙이라 할 것인즉, 위 각점을 원판결이 취사한 각 증거들의 내용과 대비 고찰함으로써 그 판결이 위 공소외 4가 피고인에 대한 전기 100만원의 채무의 변제를 서두를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단지 형식적인 증거의 내용들에만 의거하여 위와 같은 증거취사로써 전술한 바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의 위배를 면치 못할 조치었다고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도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전부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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