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 약주제조면허자의 주세포탈 책임 및 주조협회의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공동으로 약주제조면허를 받은 자들이 공동업무집행자의 주세포탈 행위를 몰랐다 하여도, 사업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양조사업 운영을 위해 조직된 주조협회는 주세법상 면허 대상자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탈세 책임을 질 수 없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약주제조 면허를 받고 '용건 양조장'을 경영함.
  • 공동업무집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292,014원의 주세를 포탈함.
  • 피고인들은 공동업무집행자의 탈세 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함.
  • 피고인들은 양조사업 운영을 위해 '전주주조협회'를 조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 약주제조면허자의 주세포탈 책임

  • 쟁점: 공동 약주제조면허를 받은 자들이 공동업무집행자의 주세포탈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
  • 법리: 공동으로 약주제조면허를 받아 양조장을 경영하던 중 그 공동업무집행자가 주세를 포탈하였다면, 그 탈세행위를 몰랐다 하여도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책임을 면하지 못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공동업무집행자의 탈세 행위를 몰랐다 하여도, 사업주로서 탈세 행위를 막는 데 필요한 선임, 감독상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음. 공동업무집행자가 이미 처벌받았다 하여도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 책임이 소멸되지 않음.

주조협회의 주세포탈 책임 유무

  • 쟁점: 양조사업 운영을 위해 조직된 주조협회가 주세포탈 책임을 지는가.
  • 법리: 양조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조협회를 조직하였다 하여도 그 협회는 약주면허대상자이거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탈세의 책임을 질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전주주조협회'는 권리 의무의 주체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주세법상의 약주 제조면허 대상자이거나 약주 제조자, 납세의무자가 아님. 협회는 내부적인 동업계약 관계에 불과하므로, 협회가 아닌 동업자인 피고인들 각자에게 탈세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업무집행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사업자들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사업주로서의 선임 및 감독 의무 소홀에 따른 과실책임을 강조함.
  • 또한,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된 협회가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협회가 관련 법규상 면허 대상자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이는 유사한 형태의 단체에 대한 법적 책임 유무 판단에 참고될 수 있음.

판시사항

가. 공동으로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자들이 양조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조협회를 조직한 경우 주세포탈의 책임이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자들에게만 있고 주조협회에는 그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 예

재판요지

가. 공동으로 약주제조면허를 받아 양조장을 경영하던 중 그 공동업무집행자가 주세를 포탈하였다면 그 탈세행위를 몰랐다 하여도 그를 방지함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나. 양조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조협회를 조직하였다 하여도 그 협회는 약주면허대상자이거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탈세의 책임을 질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7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69. 6. 11. 선고 69노674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공동변호인 김대용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지지한 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약주제조 면허를 받고 공동으로 용건 양조장을 경영중 그 공동업무집행자로 둔 공소외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292,014원의 주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그것을 전연 몰랐다 하여도 사업주로서 공소외인의 탈세행위를 막는데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또 공소외인이 이미 처벌을 받았다 하여도 이는 그자신의 범법행위로 말미암아 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이것 때문에 피고인들의 위 의무 위반 책임이 소멸될리 없다 할 것이며, 또 피고인들이 양조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주주조협회를 조직하였다 하여 그 협회가 권리 의무의 주체성이 있다할 수 없을 뿐더러 이 협회는 주세법상의 약주 제조면허 대상자이거나 약주 제조자이거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내부적인 동업계약 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그 동업자인 피고인들 각자에게 본건 탈세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행정범의 본질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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